사건
2016두2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4누5066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그것의 근거가 된 시정명령에 이 사건 건물의 옥탑 한옥 2층 무단증 축면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부과처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등 참조). 또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그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탑 한옥 2층 무단증축면적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 P이 2010. 3.~5.경 사이에 작성한 도면(을 제43호증의 3)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 있던 위법건축물의 개략적 모양만을 그린 것으로서 실제 위법건축물의 면적보다 넓게 그려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행해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 옥탑 한옥 2층 관련 이행강제금 49,905,920원 부분은 정확한 위법건축물 면적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고, 그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다시 정확한 면적을 적용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 옥탑 한옥 2층 무단증축 관련 부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담당공무원 P이 2010. 3.경 이 사건 건물을 현장조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탑 한옥 2층 무단증축면적이 162.56m임을 확인하고, 기존 건축허가도면에 무단증축부분을 볼펜으로 빗금을 그어 표시하는 도면(을 제43호증의 3)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조사 결과를 정리 · 기재해 놓은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탑 2층 무단증축면적이 162.56m'임을 표시하여 2010. 3. 18.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 후 시정촉 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 2010. 8. 13.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 절차 및 제1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옥탑 한옥 2층 무단증축면적이 162.56m²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던 사실, ③ 한편, 원고가 2011. 11. 18. 피고에게 위법건축물을 일부 시정하였다고 보고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1, 12, 27. 현장을 조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탑 한옥 2층 중 66㎡ 부분이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2011. 12. 28. 나머지 96.56m에 관하여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④ 원고가 2011. 12. 2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여러 위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1심 :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2구단8642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4-5073 항소기각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15. 2. 26.자 2014두14471 상고기각 판결, 이하 '관 련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2011. 12. 27. 현장조사결과 및 무단증축면적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건물 옥탑 2층 무단증축면적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비로소 제기하였고, 2014. 12. 15. 현장 검증을 마친 후 2015. 1. 22.자 준비서면에서 위 현장검증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실제 무단증축면적이 119.19m2(= 부과면적 162.56m² - 과다면적 43.37㎡)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고가 2015. 1. 22.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한 '실제 위반면적 119.19㎡'는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위 다. 3 항의사실)에 명백하게 배치되므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2010년 당시의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도면(을 제43호증의 3)은 공문서이므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③ 2010년 당시의 무단증축면적이 162.56m라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다투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행정처분절차 및 제1심에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에서 비로소 그 면적을 다투는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④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 원고가 무단증축면적을 일부 철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2014. 12. 15. 현장검증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 현장검증 당시에 존재한 무단증축면적을 기준으로 2010년 당시의 원래 무단증축면적에 관한 현장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마.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2010년 현장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확정판결 및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