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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선고 2019고합7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

2019고합7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2019전고55(병합) 부착명령

2019보고5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구미옥(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1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3902호로 압수된 흰색결정체(필로폰 추정)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녹색가루(대마 추정)가 들어있는 휴지 1개(증 제2호), 대마 흡연 시 사용한 야쿠르트병 및 빨대 각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09.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피고인은 2006. 11. 5. 14:30경 인천 연수구 B O층에 피해자 C(여, 1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혼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천주교 교회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놀라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로 다리를 묶으려고 하였으나 길이가 짧아 실패하자 안방에서 다리미를 가져와 그 전선줄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점퍼로입을 막은 뒤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뒤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악"이라고 소리를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이 사용하는 화장품(스킨)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1. 6. 24. 15:1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부엌 소파에서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과 팔 등을 때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후 엉덩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깔고 앉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16. 오전경 인천 부평구 소재 F 인근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불상량의 대마를 싼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0.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소재 I 인근에 있는 골목에서, 대마를 야쿠르트 병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 J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분석의뢰,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각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각 추송서[피의자 마약감정의 뢰회보, 피의자 범죄 행동 분석 결과(면담 및 심리 결과보고서),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마약범죄 신상정보, 각 마약범죄 범죄내용, 각 마약범죄 마약유형, 각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1.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

1. 현장사진, 시약사진, 압수품 사진, 주소지 사진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1. 발생보고(일반), 현장임장일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임장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특정,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한 건, 피의자 마약류 범행에 대한 건, 피의자 주소지 이력에 대한 건, 마약류 교부자 G에 대한 건, 피의자 소변감정결과회보에 대한 건,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를,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 간등상해)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검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 2004. 2. 25.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위 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②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 2009. 9. 5.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위 적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와 2008. 7.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 상호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와 2019. 3. 1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위 죄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0조에 의하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 결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또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위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 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인 피해자 C과 만 8세인 E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는 2006.11. 5. 14: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이다. 당시 위 피해자는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5:05경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곧바로 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위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 C의 팬티와 질액 및 혈액을 대상으로 STR 유전자 검사 방법을 실시한 결과 위 팬티와 질액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반응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보류되었다.

2)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는 2011. 6. 24. 15:1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이다. 당시 위 피해자 역시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5:20경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범행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위 피해자의 상의와 이불 등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루어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 E의 상의와 이불 등을 대상으로 STR 유전자 검사 방법을 실시한 결과 위 피해자의 상의와 이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반 응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유전자형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임을 확인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마찬가지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수사가 보류되었다.

3) 그러던 중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가 2019. 5. 20. 피고인에 대한 식별코드 'K'에 관하여 대검찰청의 수형인등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대상자의 DNA 신원확인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죄현장 등에서 취득한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대조·검색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위 식별코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현장에서 취득하여 DNA신원확 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있던 DNA 번호(L, 팬티, 질액)와 13개의 STR Marker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한국인 중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을 가진 사람은 5.22×1016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마찬가지로 위 식별코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현장에서 취득하여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있던 DNA 번호(M, N, 상의, 이불, 타올)와 15개의 STR Marker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한국인 중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을 가진 사람은 5,85×1019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4) 위 각 유전자 감정에 사용된 자동염기서열분석기를 이용한 STR(Short Tandem Repeat) 유전자 검사 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개인식별 유전자 검사방법으로서 과거 사용된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방법이나 CD4 등의 유전자 분석방법보다 개인 식별력이 매우 높아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고, 달리 각 유전자 감정자료의 관리 및 보존상태 또는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그 결론도출과정의 비합리성 혹은 감정결과 자체의 모순점 등으로 그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1977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하여 인천이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범행 장소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인천 동구 건물, P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인은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팬티와 질액, 피해자 E의 상의와 이불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당시 위 각 범행에 관한 신고시기,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및 이 사건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이 사후조작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6) 나아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복장,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및 피고인이 각 장소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 등 사건에 관한 상황적 특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7)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 징역 10년 ~ 50년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2019. 3. 1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징역 4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 징역 11년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죄: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마약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를,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마약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중 2019. 3. 8. 자 판결의 확정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승훈

판사김재경

판사장명

주석

1) 공소장에는 위 판결의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확정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전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의 확정일자는 "2008. 7. 17."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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