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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28.선고 2018다2314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31406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2035685 판결

판결선고

2018. 9. 28.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의 판매사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노트북 판매권한 및 물품대금 수령권한 없이 이 사건 노트북을 횡령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판매사원으로서 이 사건 노트북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는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구매하고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그러나 피고로서는 C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트북을 임의 반출하여 판매한다는 사정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 확인을 소홀히 한 채 C의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노트북 취득행위와 C의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2. 그러나 피고에게 C의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면서도 피고의 과실 장물취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은 C에게 이 사건 노트북 판매권한 및 물품대금 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인정 하에서는 상법 제16조에 의하여 거래 외관을 신뢰한 피고가 보호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노트북 판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상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단순히 C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사정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노트북 수령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다. 형법상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만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 내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노트북 판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C이 이 사건 노트북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노트북 취득행위를 형법상 장물취득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원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소유자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절도,령 등 범법행위를 한 본범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2. 11. 22. 선고 62다5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적법·유효한 판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수령한 것으로, 이 사건 노트북 수령행위를 장물취득행위 또는 원고에게 반환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점유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피고의 이 사건 노트북 취득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 및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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