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220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다2208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1. C.

2. V

3. Y

4. AC.

5. AD

6. AI

7. AJ(탈퇴)

AJ의 승계 참가인 CZ

8. AL

19. AS(탈퇴)

AS의 승계참가인

가. DA

4. DB

10, AU

11. AV

12. AW

13. AX

14. AY.

15, M(탈퇴)

M의 승계 참가인

가. K

4. L

16. BG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2나70212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은 피고의 2006. 1. 17.자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① 분양면적 265m 이하 부분은 택지조 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토지별 격차율을 반영한 1m당 분양대금에 265m² 이하 공급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② 분양면적 265m² 초과 부분은 일반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1m당 감정가격에 265㎡ 초과 공급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공급가격,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김포고속화도로-DE로 구간 중 DF 구간의 토지보상비가 토지 조성원가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도서관, 문화센타, 전망대 관련 비용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계획된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설치해야 할 비용에 해당하여 토지조성원가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 부분 사업주체가 해당 지역에 가스 · 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전기시설 부지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 급하였다면 비록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73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의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부분

원심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수도법상 분뇨처리시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용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고가차도(N), 지하차도 부분

1)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이에 포함되나,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N지하차도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지하를 동서로 관통하여 그 지하도로의 양쪽 끝 부분이 각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되어 있는 국도 DK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N지하차도는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N지하차도 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와 국지도0의 일부 구간인 EG지하차도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주택단지 등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고가차도(N)는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국도 DK의 일부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모두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G지하차도, 고가차도(N)는 모두 이 사건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EG지하차도와 고가차도(N)의 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DF 구간 설치비, R전철 부담금 부분

원심은, 김포고속화도로-DE로 중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해당하는 DF 구간 설치비, R전철 부담금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또는 사업지구 밖의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로 볼 수 없는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므로, 비록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간선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배수펌프장, 펌핑관로 부분

원심은, 펌프장, 펌핑관로는 방재시설인 유수지 등에 설치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특수구조물 중 생태통로 부분

원심은, 특수구조물 중 생태통로 설치에 사용된 비용은 도로 또는 도로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에 사용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