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36783 광업권매수청구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변론종결
2013. 5. 31.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 A에게 한 광업권 매수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6행부터 6면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2. 12. 26. 신설된 규정으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에서 광업권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적으로 토지매수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서 광물의 채굴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위 법 제20조의2 제1항에 기한 광업권자의 매수청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광업권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 광업권 취득의 경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매수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광업권 중 육상 부분에는 채굴실적이 있었으나 원고들이 매수신 청한 공유수면 부분에는 채광계획 및 채굴실적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습지보 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향후 공유수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다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B 및 원고 A의 부(父) C의 이 사건 각 광업권 취득 이전에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원고 B 및 C는 이 사건 각 광업권 중 공유수면 부분의 채굴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광업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재량판단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광업권의 매수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그 판단과정에 있어서 처분의 내용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