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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3.06.28.]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06.27.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조 (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3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 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 7. 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 3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 4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 5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 6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4조

삭제  <2005. 9. 30.>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9. 30.>

제5조의 2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2.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

3.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4.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21. 7. 6.]
제6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7. 24.>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9. 30.>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제8조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제9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7. 24.>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제10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7. 24.>

제10조의 2 (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7. 24.]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08. 4. 3., 2010. 10. 14., 2021. 7. 6., 2023. 6. 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의 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7. 24., 2021. 7. 6.>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사시설 

나. 항로표지시설 

다. 해저 송전선로 

[본조신설 2003. 6. 25.]
제11조의 3 (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12조 (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08. 2. 29., 2012. 7. 31., 2013. 3. 23., 2021. 7. 6.>

1.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2.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6. 25., 2005. 9. 30., 2007. 7. 24., 2008. 2. 29., 2010. 10. 14., 2013. 3. 23.>

제14조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제15조 (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제16조 (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5. 12. 30.>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17조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17조의 2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9. 30., 2008. 2. 29.,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3. 6. 25.]
제18조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 7. 24.>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 7. 6.>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0. 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 10. 29., 2021. 7. 6.>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3. 6. 25.][제목개정 2019. 10. 29.]
제19조 (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9.]
제19조의 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24.>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3. 6. 25.]
제19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0. 29.>

1. 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1. 3. 29.]
부칙 <대통령령 제16528호, 1999. 8. 7.>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17호, 2003. 6. 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72호, 2005. 9. 30.>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⑲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88호, 2007. 7. 24.>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⑯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38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01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81호, 2014. 1. 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72호, 2019.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73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별표 1]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