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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4.선고 2009구합4525 판결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452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원고

A위원회

피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09. 11. 13.

판결선고

2009.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7. 피고에게 부산 서구 B 지선 공유수면 3,200m(이하 '이 사건 1구역'이라 한다) 및 C 지선 공유수면 1,650㎡(이하 '이 사건 2구역'이라 한다)에 해양놀이시설설치 및 문화행사를 위한 해상부유물 설치를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1구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추진 중인 "D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구간에 인접해 있고, 해녀의 나잠어업과 어선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므로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으로 어업권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해수욕장 운영 및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② 이 사건 2구역은 「E정비(2단계) 및 F주변 테마공간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고, 용역결과에 따라

위 지역을 매립 후 테마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③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면 E종합개발계획의 사업추진 등에 큰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태풍 · 해일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가항 기재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구역에 대한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① D 조성계획은 결정·고시된 바 없고, 위 계획의 실시 여부 및 실시 시기가 불확정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재량권 법위를 벗어난 것이다.

② 이 사건 1구역은 나잠어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고, 어선의 출입이 불가능한 해역이므로,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으로 어업권에 위해를 줄 소지가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1구역은 수상레저 동력기기의 출입이 불가능한 해역이므로, 동력수상 레저기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해수욕장 운영 및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이 사건 2구역에 대한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E정비 및 F 주변 테마공간 조성계획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2구역이 포함된 지역에 관한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실시 여부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사실조회회신 내용

- E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합자회사 G, 주식회사 H에 D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기간을 2008. 5. 14.부터 2009. 10. 28.까지로 하여 용역을 맡겼고, 주식회사 I, J에 E정비(2단계) 및 F주변 테마공간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기간을 2009. 3. 24.부터 2010. 3. 18.까지로 하여 용역을 맡겼다. - 이 사건 1, 2구역은 E종합개발계획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1구역은 실제 해녀의 나잠어업 및 어선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에 포함되어 있다.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협의회신 피고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원고의 신청서 등을 송부한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1의 나항의 ① 내지 ③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회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인 공공사업시행의 불편과 어업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원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협의회신내용 및 사실조회회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1, 2구역은 E종합개발계획 중 D 조성사업과 E정비(2단계) 및 F주변 테마공간조성사업의 구역에 각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1구역의 경우 해녀와 어선이 드나드는 해역이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안전을 위하여 어선 및 수상레저동력기기를 등부표가 설치된 해역을 통하여 입출항시킬 것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1구역 인근에 어선 및 수상레저 동력기기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협의의견을 요청한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부정적으로 회신하였다.

③ D 조성사업계획과 E정비(2단계) 및 F주변 테마공간조성사업계획이 아직 결정·고시된 바 없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매립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드시 이 사건 1, 2구역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문성준

판사김연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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