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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6.선고 2020고단296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2960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

박영수(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6.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29.부터 2020. 6. 9.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A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 20:40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A구 ○○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16: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A구 소재 ○○ 음식점, ○○ 카페를 순차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여 지인과 함께 취식을 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하였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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