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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47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6. 멕시코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6. 6.부터 2020. 6. 20.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 호주 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장 명의의 통 지서를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0. 13:00 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장터에서 순대를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23:30 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앞에서 흡연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7. 11:48 경부터 같은 날 11:57 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장터에서 순대를 구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7. 14:44 경부터 같은 날 14:54 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콜라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코로나 확 진자 현장 역학 조사서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코로나 19 검사결과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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