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3.18. 선고 2020노1793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노1793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영수(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다중 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여 지인과 함께 취식을 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하였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 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모두 원심에서 형을 정하는데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더 무겁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진영

판사김지철

판사이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