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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9.6.선고 2018가합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8가합86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0, 2, 24.경 원고에게 천안시 D 소재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을 3,2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C은 2000. 11. 2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E아파트 24평형 임대아파트 64세대, 16평형 임대아파트 16세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승계약정

1) C과 피고는 2001. 4. 24.경 C이 피고에게 E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넘겨주되, 공사가 완료되면 이익금을 각 50%씩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제1 승계약정'이라 한다).

2) 위 1)항과 같은 약정 후에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C과 피고는 공사시공자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선정하고, 2001. 6. 5. C, 피고, F이 당사자가 되어 다시 승계약정(이하 '제2 승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은피고에게시행및공사시공권한을넘겨주고,피고는F에게현장및공사시공

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

3. 피고와 F은 C의 채권, 채무를 승계한다.

4. F은 C 대표이사 G과 합의하여 채무에 대하여 정확히 실사하여 변제한다.

5, F은 C 및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골조업자 H과 은 계약대로 승계하고, 설비, 전기, 미장,

방수 등은 현재까지 공사금에 대하여 피고, F, C이 정확히 실사하여 F이 하도급업체에

게 지급하고, F이 임의대로 공사를 발주한다.

8. 피고와 F은 이 공사를 제3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만약 위반시 C이 임의대로 피고와

F을 배제시키고 C의 임의대로 처리한다.

9. 이익금은 F 40%, C 50%, 원고 등 10%로 정하여 분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7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②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는 승계약정을 통하여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위 승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② 예비적으로 공사대금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위 승계약정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C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3)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일인 2000, 11. 24.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지급명령,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승계약정에 원고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 6,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승계약정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협의이행각서(갑 제5호증)에 따르면, '별첨의 기록한 모든 C의 채무를 위임하는 조건에 C은 피고에게 대지와 사업권을 승계한다', '피고는 C과 계약한 업자에 대해 각 업자가 공사를 포기한다 하는 이외의 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자에게 차용한 금액은 C이 기록한 대로 피고는 인수한다'고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협의 이행각서에는 승계될 채무가 기재되어있어야 할 별첨 문서가 누락되어있어,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또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채무인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피고는 갑 제19호증이 별첨 문서라고 주장하나, 그 형식 등에 비추어 위 문서가 위 협의이행각서의 별첨 문서라고 보기 부족하다).

2)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F은 C과 합의하여 채무를 정확히 실사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제2 승계약정),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위 실사 결과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C은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존재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을 제1호증).

나. 그렇다면 피고의 다른 주장(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주장,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보원

판사정재우

판사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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