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근무한 급여자료 일체
1. 2000. 1. 1.~2008. 12. 31. 상용직 4~15호봉의 급여, 상여금
2. 명절떡값, 각종 영수증 일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