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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선고 2019누58294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

2019누5829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5행, 제7쪽 제18행, 제20행 및 제8쪽 제3행의 각 "피고 교육부장관"을 "제1심 공동피고 교육부장관"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 내지 제8쪽 제7행, 별지 1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8쪽 제14행의 "것 뿐이어서"를 "것뿐으로, 원고는 과기부 과제를 위하여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학생인건비 537,957,080원2) 중 407,518,000원(이하 '정기지급 인건비'라고 한다)은 매달 25일 현금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130,439,080원(이하 '기타사용 인건비'라고 한다)도 인센티브, 야간 식비, 어학지원비, 방비, 단합대회, 외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학생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전체 학생인건비 537,957,080원은 모두 학생들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것이어서"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참여제한 기간 합산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8행의 "2)"를 "1)"로, 제10쪽 제7행의 "5)"를 "2)"로, 제9쪽 제12행의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교육부장관"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2),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정기지급 인건비의 경우 학생들에게 곧바로 직접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정기지급 인건비까지 전부 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기부 처분3)에는 그 재량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다. 또한 정기지급 인건비를 포함한 211,006,052원 전액을 용도외 사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전체 사업비 5,353,978,461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정기지급 인건비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지급되었고 기타사용 인건비의 경우에도 결국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없는 점, 그 외에도 원고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학생별로 공탁하였는바 이는 부당사용금액의 회수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구 관리규정상 감경기준 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제도의 취지, 위반행위의 정도, 용도외 사용의 목적, 연구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 제11쪽 제19행의 "75%"를 "75%(정기지급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정확하게는 75.75%)이지만 이하에서는 75%로 기재한다)"로, 제20행의 "25%"를 "25%(기타사용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정확하게는 24.24%5)이지만 이하에서는 25%로 기재 한다)"로 각 고친다.

○ 제13쪽 제4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 원고가 정리한 정기지급 인건비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B 학생의 경우 위 학생 통장에서 출금된 액수는 총 72,420,000원이나 위 학생에게 정기 지급된 인건비는 총 46,818,000원에 불과하여 위 학생 통장에서 출금된 학생인건비 중 약 64.64%)만이 위 학생에게 지급된 반면, C 학생의 경우 위 학생 통장에서 출금된 액수는 총 45,200,180원이나 위 학생에게 정기 지급된 인건비는 총 41,800,000원으로 위 학생 통장에서 출금된 학생인건비 중 약 92.47%)가 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등 학생별로 그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학생인건비로 정기 지급된 금액 비율이 상이하고 그 비율은 원고가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 제13쪽 제5행의 "것이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것이고,이와같이사후적으로인건비로서의특정성이상실된공금에서학생연 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정기지급 인건비 상당의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도외 사용에 해당한 금액 중 정기지급 인건비 상당이 다시 용도외 사용이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 참여제한 기간 합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 2)항 및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 제14쪽 제2행을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16쪽 제18행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 제18쪽 제2행의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더구나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은 과기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이 사건 교육부 처분은 교육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각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참여제한의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한기간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참여제한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구 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 내에서 참여제한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도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량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관리규정의 참여제한 기준에 따른 최고한도인 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과기부 과제(별지 1 순번 3 내지 6번)의 연구비 총액은 5,353,978,461원이고, 그 중 피고가 용도외 사용으로 들고 있는 금액은 211,006,052원으로 위 연구비 총액 대비 3.94%의 비율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 따르면 용도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 이내의 비율인 경우 3년 이내의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은 비록 위와 같은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기는 하나, 연구비 총액 대비 용도외 사용 비율이 20%인 경우에도 3년 이내의 참여제한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용도 외 사용 비율이 그 보다 훨씬 적은 3.94%에 그친 원고에 대하여 최고한도인 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물론 과기부 과제의 규모가 국책사업비 5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정도로 매우 크고, 그 용도외 사용 금액의 절대적 규모 또한 2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책사업비가 합리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비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과학기술연구에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용도외 사용된 연구비는 학생인건비로서 이는 연구활동의 급여로 지급되는 돈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생계안정, 면학의욕 고취 등을 도모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 국가정책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돈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에서 학생인건비가 반드시 해당 학생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직접 입금되도록 정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관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대학원 내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그 절대적 권위를 이용하여 소속 연구실의 학생연구원 몫으로 나오는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고가 그와 같은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용도외 사용한 정부출연금이 211,006,052원이기는 하지만, 그 중 75%는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인센티브 명목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거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위 학생인건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거나 착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용도외 사용하여 문제된 다른 사례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2016. 6. 10.경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던 학생인건비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외국인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원고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만, 원고는 이를 구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연구개발비 계정에 회복'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재량감경이 가능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위 공탁 시점은 이미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용도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는 2015년경 감사가 개시된 것을 인지하고 방장 등 연구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학생연구원들을 모아 플랜A, B, C(플랜A는 '연구원들 각 자가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것, 플랜B는 'D와 E이 (계좌명의인들과) 공동관리하였다'는 것, 플랜C는 '원고가 공동관리 하였다'는 것이었다)를 알려주고 먼저 플랜 A 부터 진술하되 허위임이 발각되는 경우 위 순서대로 진술하게 하는 등 용도외 사용이 적발된 이후 보인 행동에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 다른 한편, 원고가 학생인건비를 용도외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구실을 닫을 경우 원고 뿐만 아니라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여 학생들과 논의를 거쳐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학교로부터 징계해임을 당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는 앞으로 3년간 국가개발연구과제의 참여가 제한되어(비록 직접적인 참여제한은 과기부 소관 연구과제에 국한되나,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이 다른 행정부처에도 통보되어 그 소관 국가연구과제 참여 시에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원고의 직업의 자유는 심대한 침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금전적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나마도 공탁으로 전보되었으며, 달리 원고가 학생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나름대로 연구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인건비로부터 일정 금액을 분리해서 연구실 공동 재정을 구성하여 그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용도외 사용의 목적을 확고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기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제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박선준

판사 한소영

주석

1)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교육부장관이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피

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

은 위 각 취소청구 중 전자는 인용하고 후자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

기하고, 제1심 공동피고 교육부장관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

정되었다.

2) 그 중 과기부 과제와 관련하여 지급된 총 학생인건비는 352,825,080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출연금 211,006,052원과 정부외출연

금 141,819,028원으로 이루어졌다.

3) 한국연구재단이 출연한 211,006,052원 전액을 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이 사건 과기부 처분이 이루어졌다.

4)407,518,000원:537,957,080원75.75%(소수점셋째자리이하버림)

5)130,439,080원:537,957,080원24.24%(소수점셋째자리이하버림)

6) 46,818,000원 : 72,420,000원 64.64%(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7) 41,800,000원 : 45,200,180원 = 92.47%(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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