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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9.28.선고 76다594 판결
토지인도
사건

76다594 토지인도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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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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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1976. 9. 28.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신탁물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수 없으며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따로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치 않는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할것이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은 원래 ⬛⬛⬛⬛⬛⬛⬛종중 소유이어던 것을 1920년도 임야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소외 망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동 소외인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동 인정은 위 인용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의 흠을 찾아볼수 없는바이므로 원고가 승계받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것이고 한편 원심은 상속인인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한 날을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날인 1971.7.21.로 볼겻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건에 있어서 동 판시가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것은 정당하며 하등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바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임야는 원래 소외 ⬛⬛⬛⬛⬛⬛⬛종중의 소유로서 1920 임야사정당시 동종증의 종손인 원고의 선대 망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종중에서는 1974.10.16. 이건 임야에 관련된 성년 종원재적 25명중 그 과반수에 해당하는 18명이 참석하여 참석종원 전원일치의 결의로서 이건 임야에 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판사하였다.

그러나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종회의 결의절차 및 방법은 먼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습에 의할 것이고, 그와 같은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할것이라고 할것인바 (대법원 1966.3.5.선고, 65다2465판결, 1973.7.10.선고, 72다1918판결, 1972.9.12. 선고, 72다1090판결), 일건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변론에서 원고주장의 종중의 종원수가 수백명이고 그중 수영자손만 하더라도 43명이 되므로 불과 18명(그중 1명은 종원도 아니다) 의 동의로서 성립된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한것이 엿보이는데 원심은 전시한바와 같이 이건 임야에 관련된 성년 종원수를 재적인원수 (25명)로 하고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그 과반수에 해당하는 18명이 참석하여 이건 신탁해제의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 명백한바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 임야에 관련된 성년종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판결의 취지로 보아 이건 종중의 종회결의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을 그 결의에 참석할수 있는 종원 전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중에서 이건 임야에 관련된 성년 종원만으로 하였다고 밖에 볼수 없는바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 종회의 결의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종중규약이나 또는 종중관습이 있다 할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수 없는 이것에 있어서 원판결의 동 판시는 납득할만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일반적인 관습에 반해서 그 구성원의 일부로 밖에 볼수 없는 이건 임야에 관련된 성년종원만을 구성원으로 한 종회에 의한 결의를 그대로 유효한것으로 받아드렸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동 판시는 종회의 구성 및 결의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이유를 충분히 명시못할 흠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데 귀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 9. 28.

판사

재판장 대법원판사 홍순엽

대법원판사 양병호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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