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구단74262 판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 대물변제 가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입증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구단74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05.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24. BB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0. 1. 2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30. BBB의 어머니인 CCC으로부터 경기도 TT군 KK면 DDD(이하 'DDD'라고만 한다) 산6-1 임야 456,868㎡ 중 456,868분의 49,587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위 공유지분은 그 후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 등을 거쳐 DDD 산6-39 임야 48,851㎡가 되었다(이하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4. 12. 12.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0. 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000,000,000원,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 원고가 신고한 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4, 10, 19, 20, 25, 30, 31, 32, 33, 3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 22, 23,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000,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가 위 대물변제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대물변제 경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시어머니였던 CCC이 1995년 12월경 며느리였던 원고에게 DDD 산6-1 임야 539,833㎡ 중 539,833분의 536,130 지분 및 DDD 614-1 전 939㎡ 외 4필지(이하 위 산6-1 임야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필지를 'DDD 614-1 외 4필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약 41억 원의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1995. 0. 0.부터 1996. 0. 0.까지 CCC에게 CCC의 WWW은행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1996. 0. 0.부터 1996. 0. 0.까지 CCC에게 CCC의 SSS신탁계좌로 4회에 걸쳐 00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4) 원고는 최종 대여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도 대여 원리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전(前) 남편 BBB을 통해 CCC에게 대여원리금의 일부라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원고는 BBB의 중개로 1999. 0. 0. CCC으로부터 DDD 614-1 외 4필지를 대여원리금 중 원금 000,000,000원 부분의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다시 2003. 0. 0.부터 2005. 0. 0.까지 CCC에게 CCC의 한빛은행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7) 원고는 2005. 0. 0. 위 대여원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CCC이 소유하던 DDD 산615-4 외 4필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쳤다.

8) 원고는 2005. 0. 0. CCC으로부터 대여 원금 잔액 합계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부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DDD 614-1, 615-5, 615-6, 616-1, 616-2 토지를 이전받았다.

9) 원고는 2005. 12. 30. CCC으로부터 DDD 산6-1 임야 456,868㎡ 중 456,868분의 49,587 지분을 대여 원금 잔액 합계 000,000,000원에 관하여 대물변제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물변제받았다.

10) 그 후 원고는 대물변제금액 000,000,000원이 잔존 채무원금 000,000,000원을 73,300,000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6. 0. 0.부터 2008. 3. 20.까지 CCC에게 10회에 걸쳐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1) 원고와 CCC은 2005. 12. 30. 위 대물변제금액을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판단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그러나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채무의 존재 여부와 액수 및 그에 따라 실제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2, 13, 15, 16, 17, 18, 27,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인정할 수 있다.

가) CCC 명의의 WWW은행 계좌로 1995. 10. 23.부터 1996. 1. 6.까지 8회에 걸쳐 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나) CCC 명의의 SSS신탁 계좌로 1996. 1. 11.부터 1996. 7. 29.까지 4회에 걸쳐 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CCC 명의의 PP은행 계좌로 2003. 2. 11.부터 2005. 10. 10.까지 아래 2)나)(3)항 부분 표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라) CCC이 소유하던 DDD 614-1 외 4필지에 관하여 1999.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DDD 614-1 외 4필지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CCC이 소유하던 DDD 산615-4 외 4필지에 관하여 2005. 12. 5.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DDD 산615-4 외 4필지 가등기'라 한다).

바) 원고와 CCC은 2005. 12. 27. CCC이 소유하던 DDD 산615-4 외 4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반대 사정

그러나 한편, 갑 제12 내지 15, 18, 26, 32호증, 을 제4, 13, 31, 3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도 인정된다.

가) 원고와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C에게 무이자로 차용증 없이, 금전 대여 당시 바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금전대여를 하였다는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사실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1995. 10. 23.부터 2005. 10. 10.까지 CCC에게 총0,000,000,000원을 무담보ㆍ무이자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는 것이된다. 즉, 구체적으로 원고는 CCC에게 1995. 11. 23.부터 1996. 1. 9.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6. 1. 11.부터 1996. 7.29.까지 다시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하고, 3년이 지난 뒤에야 대물변제로 원금000,000,000원만을 회수하고, 미회수 금액이 원금만도 000,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13. 2. 11.부터 2005.10. 10.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1985. 1. 24. BBB과 혼인하였다가 1990. 1. 21.이미 이혼하였고, CCC은 BBB의 어머니이다. 또한 원고는 이혼 당시 원고가 BBB과 사이에 낳은 자녀 2명의 양육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CCC은 아들 3명(BBB 포함)과 딸 3명이 있었다. 위와 같은 원고와 CCC 사이의 관계, 원고는 자녀 양육비 부담이 있었던 것을 보이는 반면 CCC은 굳이 종전 며느리인 원고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하지 않고도 BBB을 포함한 6명의 자녀로부터도 금전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에게 거액의 금전을 무담보ㆍ무이자로 차용증 없이 반복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개별적인 금전 대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1995. 10. 23.부터 1996. 1. 6.까지 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우선 CCC 명의의 WWW은행 계좌로 1995. 10. 23.부터 1996. 1. 6.까지 8회에 걸쳐 입금된 000,000,000원의 입금 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직접 증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는, "현금 입금자의 이름이 없거나 주소지 은행 취급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가 CCC에게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자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그 채무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채무의 존재 여부와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또한 원고는 위 금전 대여 경위에 관하여, CCC이 DDD 614-1 외 4필지를 매수하는 데 0,000,000,000원이 필요하다며 매수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평소 보유하던 현금'으로 000,000,000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위 기간 중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 QQ구 HH동 573-1'였는바, 위와 같은 금전 대여 경위에 관한 설명과 원고의 주소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주소지 부근의 금융기관에서 평소 보유하던 금원을 일시에 계좌 이체 방식으로 CCC에게 대여하고, CCC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일시에 출금하여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WWW은행 계좌 입ㆍ출금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입금 장소도 서울 동작구 SS동 지점, 서울 강서구 UU동 지점, 서울 강남구 XX지점, 서울 강남구 ZZ지점, 서울 영등포구 VVV지점으로 모두 서울인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그리고 DDD 614-1 외 4필지의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000,000,000원에 불과한바, CCC이 이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2) 1996. 1. 11.부터 1996. 7. 29.까지 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CCC 명의의 SSS신탁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은 000,000,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 0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000,000,000원의 입금 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직접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2003. 2. 11.부터 2005. 10. 10.까지 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금전 대여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금전 대여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CCC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000,000,000원(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금원' 등으로 칭한다)이 입금되었으나, 제2, 3, 4, 7 내지 13금원에 관하여는 입금 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직접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제1, 5, 6금원에 관하여도,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598조), 금원 이체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금전소비대차를 비롯하여 채무 변제, 증여 등 여러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입금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위 입금이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DDD 614-1 외 4필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DDD 산615-4 외 4필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도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원고와 CCC은 1995. 7. 15. DDD 614-1 외 4필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CCC, 매수인을 원고로 하고, 매매대금 0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지급기일: 계약체결일), 잔금 000,000,000원(지급기일: 1999. 7. 19.)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DDD 614-1 외 4필지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2) 가등기 관련

어떠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 산615-4 외 4필지에 관하여 2005. 12. 5.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하여 마쳐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CCC이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증여'하면서도 BBB의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를 거쳐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CCC이 소유하던 별지 2. 목록 기재 17필지가 모두 CCC에서 원고를 거쳐 B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CCC이 본인 소유 토지들을 아들인 BBB에게 증여하면서도 BBB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가 BBB에게 다시 토지를 매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도 보인다.

3) 소결론

위 2)에서 본 반대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1)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