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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2018누41152 판결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659 (2018.03.23)

제목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8누411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신축・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3면 11행의 "다 갚는 날가지"를 "다 갚는 날까지"로, 20면의 "경청청구"를 "경정청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이 2008년 5월경 종료됨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이므로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 2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8년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2) 이 사건 소득금액이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 bb종합건축, BB, CC, DD, EE(이하 '원고 등 6인'이라고 한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bb종합건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게 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bb종합건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2008. 6. 1.부터 사용ㆍ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2008년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의 성격

1) 관련 법리

조합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인도가 있는 경우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조합의 해산 등 합유관계의 종료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원이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조합원 지분과 취득하는 부동산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조). 조합의 해산 등으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이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합유관계의 종료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등 참조).

2) 배당소득 해당 여부

원고와 bb종합건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50:50의 지분비율로 하여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한 사실, 그 후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추가로 영입하여 원고 등 6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bb종합건축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결국 원고 등 6인은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bb종합건축이 이 사건 부동산을 xx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사실, 원고와 bb종합건축 사이에 bb종합건축이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3년경 회생회사 bb종합건축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6인은 조합관계를 형성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가, 위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유일한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bb종합건축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합유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 등 6인은 조합원들로서 조합체로부터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지분의 계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원 중 1인인 bb종합건축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조합원들이 투자 지분비율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곧바로 귀속될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개시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로 정한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

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참조)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 등 6인이 당초 목적하였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청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을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소득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제4호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등 6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등 6인은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bb종합건축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청산금 명목으로 bb종합건축으로부터 xx원(지연손해금 xx원 포함)을 지급 받았는데, 이 사건 소득금액은 그중 원고의 투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비율 또는 당초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 '양도소득'이라고 할 것이다(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43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배당소

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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