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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8. 17. 선고 2017구합52942 판결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국승]
제목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9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오OO 2. 심OO

피고

김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7.20.

판결선고

2018.08.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12. 12. 31. 증여분 증여세 278,478,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심OO에 대하여 한 2011. 7. 22. 증여분 증여세21,988,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오A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의 아들로서 2011. 5. 26. 유족으로 딸인 오BB(1991년생)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 오OO은 2002. 12. 5. 망인의 소유이던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2. 12. 31.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심OO은 2003. 1. 11. 망인의 소유이던 의정부시 OO동 산O 임야 227,306㎡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1. 7. 22.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2.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한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오BB으로부터 원고 오OO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았고, 원고 심OO은 이 사건 임야를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2016. 7. 12. 원고 오OO에게 2012. 12. 31. 증여분 증여세 278,478,000원을, 원고 심OO에게 2011. 7. 22. 증여분 증여세 21,988,2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원고들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1994년 경 부도가 발생하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1994. 10. 2. 미국으로 도주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미국에 있는 망인을 찾아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망인의 위임장을 받아 위와 같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에 기한 각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무상이전 또는 저가양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오OO은 그 소유인 안산시 OO동 O OO아파트 O동 O호(이하 '안산시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 3.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 채무자 이 사건 법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박OO은 1992. 3. 20. 그 소유인 서울 종로구 OO동 O 지상 건물(이하 '종로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은행, 채무자 이 사건 법인, 채권최고액 20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당시 서울 종로구 OO동 O 토지는 오OO의 소유였다.

3) 망인은 고양시 OO동 O 강촌마을 O동 O호(이하 '고양시 아파트'라고 한

다)에 관하여, 1993.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4. 2. 1. 근저당권자 OOOO은행, 채무자 이 사건 법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안산시 아파트와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4) 원고들은 망인의 1994. 4. 16.자 인감증명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서를 소지하고 있다.

5)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6) 원고들은 작성자 불명의 채무목록표(합계 52,692,940원)를 소지하고 있다.

7)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8)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1995. 3. 26. 주식회사 OOOO은행에 50,000,000원의 대출금을 변제한 대출상환영수증 및 1995. 4. 24.부터 1997. 3. 24.까지 20,000,000원의 대출금을 변제한 대출금상환명세서를 소지하고 있다.

9) 망인은 1994. 10. 2., 오BB은 2010. 8. 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10) 주식회사 OO은행이 2002. 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6. 17. 말소되었고, 원고 오OO이 2012.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오BB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2. 31. 말소되었다.

11) 오BB은 2012. 2. 28.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채무

560,000,000원을 공제하였는데, 그 내역은 원고 오OO이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담보하였다는 180,000,000원 및 원고 심OO이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에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담보하였다는 280,000,000원, 하나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이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채무 100,000,000원이었다. 이후 과세관청은 오BB의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후 위 채무 공제액을 부인하고 2012년 9월 무렵 오BB에게 상속세 271,592,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오BB은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의 도과로 거부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도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상이전 또는 저가양수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오BB의 조부모로서 특수관계인이다.

② 오BB의 나이, 소득, 출입국 내역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오BB의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 오OO은 상속등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오BB에게 적법하게 상속된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오OO은 1999. 9. 2.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증여하였고, 망인은 1994. 10. 2.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2002. 2. 1. 설정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원고들이 망인을 위해 분양대금 납부 목적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오OO이 안산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직접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종로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소유자는 박OO이므로 원고들이 망인에게 이와 관련한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역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인 고양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망인에게 이와 관련한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서, 영수증, 채무목록표, 대출상환영수증 및 대출금상환명세서 등만으로 원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가사 원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가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 설정이나 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한 흔적이 없는바, 망인에게 채무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할 의사로 대위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

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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