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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 07. 11. 선고 2015구합5614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제목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건

2015구합56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협동조합 외 6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7.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그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oo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oo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이하 oo업협동조합을 'SS'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를 공급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국세청은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

가 있다고 보고, 2013년 9월경 피고를 비롯한 전국 세무서장에게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SS에 대하여 면세유 관리실태 및 부정유통 혐의를 점검한 후 SS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라 한다)를 부정발급하거나 잘못 발급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SS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2 제1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6.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료 처리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어민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ㆍ관리에 대한 점검(대상년도: 2008. 1. 1.~2012. 12. 31.)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해외에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폐선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이후 피고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에 관리부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감면받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각 기재 가산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7. 29.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부과하는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규정과는 달리, 면세유의 관리라는 공적인 관리책임을 SS에 부여하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내지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정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어민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에 따라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면제된 세액에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여 '면세유가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즉 '해당 면세유가 부정유통'되는 결과가 실제로 초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에 의해 공급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단순히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리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원고들은 구 유류공급 사업요령(2012. 10. 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업요령'이라고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어민의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등 어업경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였고, 그에 따라 출고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서 정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법하다.

3. 면세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가. 법령의 체계(별지2 '관계 법령' 참조)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106조의2에 신설되었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고, 특례규정 제27조는 면세유의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다시 국세청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면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가 제정되었다.

또한 특례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는 훈령으로 '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2013. 2. 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급관리요령'이라고 한다)을, 공급관리요령 제4조에 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SS은 내규로 '사업요령'을 각 제정하였다.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나. 면세유 공급대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을 통하여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하, 위 규정에 의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어민'이라고 한다).

다. 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절차의 개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면세유가 어민에게 공급되는 절차는 아래 도면 <어업용 면세유 공급 흐름도> 표시와 같다.

즉, 원고들과 같은 SS이 정유사와 면세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정유사는 저유소에 과세로 석유류를 공급하고, 저유소는 SS의 급유소, 직영주유소 및 공급대행 주유소에 면세로 유류를 공급한다. SS은 어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데, 먼저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어민으로 하여금 SS의 급유소, 직영주유소 또는 공급대행 주유소에 위 출고지시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도록 한다.

라. 출고지시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관련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 신청 및 발급 절차 일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 4항,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하면,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SS에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SS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선박 및 시설의 취득ㆍ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SS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따라 어민 등의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 사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 5항에 의하면, 어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변동신고서에 의하되, 위와 같은 신고를 할 때에 신규구입 선박 등의 경우 그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SS장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4항에 의하면 SS장은 위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박 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선박 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 규격, 사용유종, 엔진번호, 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은 SS은 어민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급관리요령 제15조는 이때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 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를 들고 있다.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절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례규정 제16조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농어민과 '출고지시서' 발급 대상이 되는 농어민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의 어민들은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또는 구입권)에 의해서만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사업요령에 규정된 '면세유류 공급카드1)'를 이용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는 어민과 연간공급배정량을 관리하였는데(사업요령 제17조), 어민들은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사업요령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선박 등 보유 및 영어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어민들의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에 대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어민이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마다 이러한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면세유 및 면세유 공급대상 어민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유류 공급카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특례규정 제1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면세유를 구입ㆍ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마. 면세유 사용 관련 제재 규정

1) 관할 세무서장의 어민에 대한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어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9항), 어민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거나, 어민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어민으로부터 출고지시서 또는 이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를 양수받은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위 각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의 SS에 대한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정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1항).

3) SS의 어민에 대한 제재

어민이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고지시서와 이에 따라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민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제1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8항).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면세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출고지시서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면세유 부정유통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음을 전제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발급된 출고지시서에 따라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그 문언상 크게 ⓐ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SS의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 부실', ⓑ 이에 따라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 또는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이라는 두 가지 과세요건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문언에 '해당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공급된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되었을 것'을 포함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가 규정하는 면세유 제도는 어업기계 또는 선박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촌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비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결정 참조), 이러한 면세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세유의 공급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③ 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원고들을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출고지시서 발급 권한, 적정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에 어민의 사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어민들에게 출고지시서의 발급 및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권한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행사하여야 한다. 면세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면세유 유통ㆍ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거나 잘못 행사하였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면세유가 실제 부정하게 유통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과세요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만약 어민 등에게 공급된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되었을 것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요건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미 공급된 면세유의 부정유통 여부는 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나. '관리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관련 법령에다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원고들은 발급상대방의 본인 여부 또는 적법한 위임 여부, 실제 조업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한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해외로 출국한 어민 또는 사망한 어민에 대한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 어민이 타인에게 출고지시서 발급절차 등을 위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규정은 없다. 다만,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일부 면세유공급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사후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훈령으로 제정한 공급관리요령 제18조가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SS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령과 공급관리요령이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으로 작성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요령 제23조가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은 소지한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류 인수 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카드 양도 및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어업 허가상의 등록된 선단 조업을 하는 어선 또는 원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이 조업기간 연장을 위한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하는 어선에 책정된 한도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의 급유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벽지 어업인으로서 사전에 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관내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3.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유류 본인인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사업요령은, 그로 인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엄격한 본인 확인 및 위임관계서류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요령 제35조는, 어업인이 조합에 유류카드를 제시하고 유류공급 신청을 할 때에는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본인 여부에 유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호), 출고지시서 발급시에는 책임자가 결재한 후 당해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본인여부 확인 후 신분증을 복사하여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어업인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하여야 하되, 다만 제23조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공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장(최장 3개월 이내)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개인별 유류카드를 제시받아 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위임받은 자의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하여야 하고(제2항), 조합은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시 제1호(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를 우선하여 징구하고, 어획실적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ㆍ입항신고서 사본)로 대체하여 최근 조업여부 또는 공급대상시설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제3항), 조합은 출고지시서 허위 발급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제4항), 어업인은 유류수급 시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미출고 확인서 포함)에 반드시 자필서명(도장사용금지)한 후 이를 급유소(주유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유소(주유소)에서는 본인 여부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제10항), 조합은 급유소(주유소)로부터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 및 재고량 점검 등 제반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11항), 조합은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회계년도 종료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2항)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면세유관리기관인 조합의 위와 같은 확인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 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용 면세유 수급에 있어 출고지시서는 유류 인수권한을 부여한 증표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어업인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데, 다만, 공급관리요령과 사업요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위임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수임인만이 이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수임인이 어업인의 위임을 받아 출고지시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면세유관리기관인 조합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나 그 위임관계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는 출고지시서의 양도 등으로 면세유류가 부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면세유류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원고들로서는 구 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업인 본인 여부나 정당한 위임관계서류 여부를 확인한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정당한 위임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로서 출고지시서 중 일부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대부분의 경우 위임인과의 관계 또는 위임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임받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함께 제출되지 않았다. 수임인의 신분증이 제출된 몇몇 경우에도 신분증 발급일자 또는 주소 변경 이력일자가 위임일자 이후인 경우도 확인된다. 게다가 원고들이 제출한 위판 증명서류,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은 모두 2013년 10월경 피고가 면세유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당시 또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7년경 발급된 것이다. 결국 원고들이 출고지시서 발급 당시에 발급 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적법한 위임 여부, 사업요령에 규정된 최근 조업여부 등을 적절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폐선에 대한 부분

어선의 소유자나 일정 선박의 소유자는 구 어선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등록을 한 어선이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30일 내에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구 어선법 제19조 제1항). 이를 폐선이라 한다.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를 관할 행정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구 어선법 제19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어민들의 선박 등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을 명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때 그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등록증 등을, 영어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 4항,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 5항, 공급관리요령 제15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8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해 어민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등의 사유 발생을 알았을 때는 출고지시서의 발급 및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특례규정 제17조 제2, 3, 6항에 의하면, 어민은 선박에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 또는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를 부착하고,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SS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러한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사용실적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그런데 폐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정기를 장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사용실적신고서만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하였다면, 해당 선박의 실제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 AAASS, 성BBBSS, CCSS, DDDSS, FFFSS이 폐선을 대상으로 각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최초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할 때 위 각 서류를 확인한 뒤(사업요령 제21조 제1항), 이후에는 어민들이 이러한 절차로 발급된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하면 선박 등 보유현황 또는 해당 선박의 영어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그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어민들이 폐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어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법정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선박의 실제 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어민 등이 원고들로부터 해당 선박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았다면, 원고들이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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