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559 (2017.09.08)
제목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
요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므로, 평가기준일을 잘못 판단하고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3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53559 판결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602,35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은 지△△, 송◇◇, 최▷▷와 함께 2012. 2. 25. 이◁◁, 이▽▽으로부터 주식회사 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발행 주식 30,000주 전부를 매매대금 2,130,000,000원(1주당 매매대금 71,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양□□은 위 주식 중25,344주를 취득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가 2013. 3. 13.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고 한다)상에는 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25,344주에 관하여 2012. 7. 30.자로 양□□ 본인 및 그 아들들인 원고(2남)와 양◆◆(1남)의 명의로 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명세서상 2012. 7. 30.자 양도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 및 주식 보유상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종전 주주명의
보유 주식 수
2012. 7. 30.자 양도이후주주명의
보유 주식수
이◁◁
15,000
양○○(원고)
14,483
이▽▽
15,000
양◆◆
7,241
양□□
3,620
지△△
2,588
송◇◇
1,034
최▷▷
1,034
합계
30,000
합계
30,000
다. 이후 이 사건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2014. 2. 11.자로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체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4. 2. 11.자 양도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 및 주식 보유상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2. 7. 30.자양도이후주주명의
보유 주식수
2014. 2. 11.자 양도이후주주명의
보유 주식수
양○○(원고)
14,483
지
12,412
양◆◆
7,241
이◈◈
9,309
양□□
3,620
홍▣▣
5,601
지△△
2,588
지△△
2,588
송◇◇
1,034
최▷▷
1,034
합계
30,000
합계
30,000
라. ○○세무서장은 2015. 4. 13.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2012. 7. 30.부터 2014. 2. 11.까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14,483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는 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의제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시기 2012. 5. 31., 증여재산가액 1,028,293,000원(= 14,483주 × 이 사건 매매계약상 1주당 매매대금 71,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589,543,150원을 부과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2015. 10. 1.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2.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확인되는 매매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는 2012. 5. 31.이 아니라 명의개서일(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양도일)로서 증여의제일인 2012. 7. 30.이 되어야 하므로 위 증여의제일 전후 3개월 동안의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2012. 2. 25.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1주당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2. 2. 25.)과 명의개서일(2012. 7. 30.)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확인되는 매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서, 2016. 6. 1. 다시 원고에 대하여 증여시기 2012. 7. 30., 증여재산가액 1,028,293,000원(= 14,483주 × 이 사건 매매계약상 1주당 매매대금 71,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602,350,3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6.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4, 15, 18, 19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2행부터 6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제3주장
이 사건 회사에는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는 일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명세서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2013. 3. 13.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2. 2. 25.부터 위 2013. 3. 13.까지 이 사건 주식의 가격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2. 7. 30.을 평가기준일로 잘못 인정하고 그 후부터 2013. 3. 13.까지의 가격변동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및 제1,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2행 '증거들' 다음에 ' 및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8쪽 4행 '없는 점' 다음에 ', (5) 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이 본인 명의로 양수된 사실을 나중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8쪽 6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쪽 1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양□□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자신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2. 2. 25. 당시 양□□의 나이가 69세였던 점(갑 제11호증) 및 실제로 양□□이 최근 암 발병으로 사망한 점(원고 항소이유서 9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속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수년 동안 적자 상태여서 배당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배당 가능성과 배당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의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양□□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7. 10. 전후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2012. 7. 30.을 평가기준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7호증,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송◇◇, 양□□, 양◆◆, 최▷▷와 함께 2016. 11. 30. 지△△과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지방법원 20○○가합)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사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 주주명부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당시부터 이 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의 시가에 따르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위 시가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서(같은 조 제2항)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3)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명세서가2013. 3. 13.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은 2013. 3. 13.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2.2. 25.이 위 2013. 3. 13.의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재산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2012. 2. 25.부터 2013. 3. 13.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지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2012. 7. 30.을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로 보고2012. 2. 25.부터 2012. 7. 30.까지의 기간 중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평가기준일을 잘못 판단하고 가격변동의 사정을 충분히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