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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누73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602,350,3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 D, E와 함께 2012. 2. 25. F,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발행 주식 30,000주 전부를 매매대금 2,130,000,000원(1주당 매매대금 71,000원)에 매입하였는데, B은 위 주식 중 25,344주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가 2013. 3. 13.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고 한다)상에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25,344주에 관하여 2012. 7. 30.자로 B 본인 및 그 아들들인 원고(2남)와 I(1남)의 명의로 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명세서상 2012. 7. 30.자 양도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 및 주식 보유상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종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2012. 7. 30.자 양도 이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F 15,000 A(원고) 14,483 G 15,000 I 7,241 B 3,620 C 2,588 D 1,034 E 1,034 합계 30,000 합계 30,000

다. 이후 이 사건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2014. 2. 11.자로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체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4. 2. 11.자 양도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 및 주식 보유상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2. 7. 30.자 양도 이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2014. 2. 11.자 양도 이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A(원고) 14,483 J 12,412 I 7,241 K 9,309 B 3,620 L 5,601 C 2,588 C 2,588 D 1,034 E 1,034 합계 30,000 합계 30,000

라. 청주세무서장은 2015. 4. 13.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2012. 7. 30.부터 2014. 2. 11.까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14,483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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