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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2017누58788 판결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9470 (2017.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382 (2016.08.19)

제목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7누58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이하 쪽과 행으로만 표시한다)의 ".. 2013두24945 판결"다음에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8행에서 제19행의 "그 개념이 전혀 다른데"를 "그 판정기준을 달리하는 데"로 고쳐쓴다.

○ 제5쪽 제9행의 "개념도 전혀 다르고"를 "판정기준도 달리하고"로 고쳐쓴다.

○ 제5쪽 제17행의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에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규정이 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규정으로서 그에 따른 관할 구청장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도 어디까지나 그와 같은 주택취득자의 사후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것이지 원고와 같은 당초 거래에 있어서의 주택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피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에서의 과세누락이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비과세 관행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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