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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단18257 판결
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국패]
제목

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3구단182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마길 ○(북아현동 ○○)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북아현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뒤 이 사건 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시 ○○면 도곡○길 ○(도곡리 ○○)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시 소재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결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다. 피고는 2013. ○. ○. 이 사건 겸용주택 중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1층(지층, 일반음식점) 71.66㎡, 1층(사무실) 71.66㎡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2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으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3. ○.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과 1층은 공부상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지하1층(지층)은 원고의 딸, 사위 부부가, 1층은 원고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실제 용도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이 사건 겸용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어떤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비과세요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재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와 사위 ○○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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