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4340(2017.03.15)
제목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2017구합51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권AA(1998. 10. 8. 사망)는 1992. 3. 19. PP시 FF면 GG리 59-2 답 1,107㎡, 같은 리 106-1 답 969㎡, 같은 리 106-2 답 1,121㎡를, 1992. 3. 26. 위 같은 리 LLL-1 답 1,418㎡(위 각 토지는 2012. 3. 29. 같은 리 59-2 답 4,615㎡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1998. 10. 9.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 8. 13. 강\uf85e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2004. 1. 14.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가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9.자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8. 25.부터 2016. 9. 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뒤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11. 3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2004. 1. 14.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4. 1. 14.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2,971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친척인 권BB에게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 10. 9.부터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 전인 2009. 9. 29.까지 약 11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의 19.96%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요건인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을 충족한다.
구분기간일수비율
총 소유기간1992. 3. 19.~2004. 8. 13.8,183100%
(피상속인 소유기간 포함)
자경기간1992. 3. 19.~2009. 9. 29.6,55080.04%
(사업용 토지)2014. 3. 21.~2014. 8. 13.
임대 기간2009. 9. 30.~2014. 3. 20.1,63319.96%
(비사업용 토지)
나.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7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4. 1. 14.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4. 1. 14.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82,971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되(제1항),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농지의 경우 그 소유기간이 5년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권BB에게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의 28.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기간에 망 권AA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원고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보유기간에 망 권AA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 권AA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98. 10. 9.부터 2014. 8. 13.까지인 8,183일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권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임대한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1,633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3) 결국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소유기간 대비 28.2%에 해당한다.
구분기간일수비율
총 소유기간1998.10. 9. ~ 2014. 8.13.8,183100%
(피상속인 소유기간 포함)
자경기간1998. 10. 9.~2009. 9. 29.4,15571.8%
(사업용 토지)2014. 3. 21.~2014. 8. 13.
임대 기간2009. 9. 30.~2014. 3. 20.1,63328.2%
(비사업용 토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