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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7구단7126 판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국승]
제목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7구단7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90,390원의 부과처분 중 22,237,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27. ○○○○○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시 ○○동 1111-6 대 927.2㎡를 공개입찰을 통해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11. 2. 25. 위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한 후 2011. 5. 2.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분양대금)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5. 11.경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분양대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한 취득가액에 포함된 분양대금 연체료 000원(이하 '이 사건 연체료'라고 한다) 등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다음,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위 규정의 시행을 1997.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은 1997. 1. 1. 이전에 자산을 취득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소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1997. 1. 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들과 비교해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연체료)를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했음에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를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 지연이자 상당액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셈이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전제되는 쟁점의 정리

1996. 12. 31. 개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쟁점조항'이라 한다)로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쟁점조항은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7.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 및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연체료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조항 및 부칙규정이 불이익소급금지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본다.

2) 불이익소급금지(소급과세금지) 및 형평 원칙의 위반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던 와중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위 쟁점조항의 시행 당시에는 위 부동산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외관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위 쟁점조항을 그 시행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선고 94누4745 판결도 소득세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있어 부칙에서 "개정된 법령은 같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와 같은 부칙규정이 그 시행 이전에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쟁점조항 및 부칙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1997. 1. 1. 기준으로 그 자산 양도시기의 선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납세자의 신뢰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호되는 특수성이 있는 조세법령의 특성 상 신법령의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지 이를 가지고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쟁점조항 및 부칙규정의 신설 이전에도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은, "부동산 등 자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기일을 어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연손해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그 자체이거나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위 쟁점조항의 시행 전후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차이도 없어 이런 점에서도 평등 원칙이나 형평 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의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귀속에 관한 실질'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 사건 쟁점조항 및 부칙규정은 취득가액을 산정에 고려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소득의 귀속주체 내지 거래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과 세법상의 실질을 달리 본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다른 측면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자산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매매대금 등 현실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는바(위 92누1961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도과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거래대금 그 자체이거나 자산의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실지거래가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거래가액에서 제외한 조치는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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