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465 (2016.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491 (2015.10.06)
제목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7누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국○○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465(2016.12.16)
변론종결
2017.07.26
판결선고
2017.08.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서명한 2014. 7. 1.자 확인서 및 2014. 7. 18.자 진술서는 피고 측의 회유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적격성 있는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는 원고가 동문회원들로부터 받은 동문회비, 원고의 처남인 유AA이 대여금을 변제한 금액, 진BB이 대여금을 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동문회원들로부터 얼마의 동문회비를 받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유A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유AA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진B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진BB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각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동문회비와 변제금을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직원들로부터 상환받은 가불금 및 직원(최CC)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직원들에게 가불해주었다거나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직원(최CC)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 명목으로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준 금액이 있는데, 위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각 금액이 진료비 환불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진료비 환불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김DD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2009. 11. 4.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무려 4년이 지난 2013. 11. 8.에야 300만 원을 환불받았다."라는 취지여서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환불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마. 원고는 "2014. 2. 21. 원고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만 원을 스스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14. 2. 21.자 200만 원 입금내역은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