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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8.30 2017누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서명한 2014. 7. 1.자 확인서 및 2014. 7. 18.자 진술서는 피고 측의 회유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적격성 있는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는 원고가 동문회원들로부터 받은 동문회비, 원고의 처남인 I이 대여금을 변제한 금액, K이 대여금을 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동문회원들로부터 얼마의 동문회비를 받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I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I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K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K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각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동문회비와 변제금을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직원들로부터 상환받은 가불금 및 직원(L)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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