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17구합609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씨문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13.
판결선고
2017.08.24.
주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원의 경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자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공후 **공 **파 **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선조 분묘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원고는 1936. 2. 19. 선조의 분묘 다수가 있는 분할 전 KK시 PP동(이하 'PP동'이라 한다) 산67-1 임야 12,950㎡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1. 6. 29. 그 일부가 PP동 산67-19 토지, PP동 산67-20 토지, PP동 산67-22 토지, PP동 산67-23 토지로 각각 분할되어 나감에 따라 분할 전 PP동 산67-1 임야 5,38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토지의 일부 분할 및 양도
"1)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선조의 분묘 7기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2008. 1. 9. 그 중 분묘 5기를 이장함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분묘 2기가 남게 되었다(위 나머지 분묘 2기를 이하이 사건 분묘 2기'라 한다).",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11. 10. ① 이 사건 분묘 2기가 있는 PP동 산67-1 임야 4,5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② 분묘가 없는 PP동 산67-26 임야 8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었다.
3) 원고는 2015. 12. 8.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같은 날 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등기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법인세 납부와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법인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16. 2. 26. 위 양도소득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4. 원고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 중 이 사건 분묘 2기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 7기 중 5기를 이장한 2008. 1. 9. 이후에도 위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분묘가 전혀 없는 이상 늦어도 이 사건 분할일인 2015. 11. 10. 이 사건 제2토지의 분묘 수호 목적 사용을 중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나. 판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의 수가 수량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분할 전 토지의 전부 또는 그 가분적 일부를 분묘 수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36. 2. 19.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분묘 수호 및 봉제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들 가운데 2기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1토지에 존재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묘 수호 및 봉제사 외의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분할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분할일(2015. 11. 10.)과 이 사건 양도일(2016. 1. 15.)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