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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11. 선고 2015구합63869 판결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

2015구합638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5. 19.

판결선고

2017. 08. 11.

주문

1.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0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0. 0.경부터 00시 00구 00동 000 등 부지에 아파트 0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한다)를 신축・분양하기 시작하여, 2000. 0.부터 2000. 0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000세대를 분양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2000. 0.경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 인근 00의 존재 등에 관한 고지의무의 불이행 내지 적극적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어 2000. 00.경까지 같은 내용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이에 원고는 분양계약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의 분양대금을 제외하고 분양률을 산정한 뒤, 분양수익(매출액)과 분양원가(매출원가)를 계산하여 2000,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분양률은 분양된 세대의 분양대금합계를 총 000세대 분양예정대금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분양수익은 총 000세대 분양예정대금에 분양률과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피고는 2000. 0. 0. 원고에게, '실제 분양된 000세대의 분양대금을 기초로 분양률 및 분양수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분양계약 취소가 예측된다고 하여 그 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을 제외하고 분양률 및 분양수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재계산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 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계약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

되는 000세대분에 대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000세대 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으로써 취소되었고, 그 밖에 000세대 분양계약은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제되어, 2000년까지 합계 000세대의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이처럼 000세대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원고가 신고한 2000, 2000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적법하게 계산한 법인세액를 초과함에도, 피고는 취소 또는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손익변동은 취소 또는 해제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 1245 판결,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고,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이 사건은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손익변동을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의로 분양률을 낮게 산정하여 익금과 손금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이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이전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0,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과 손금을 누락하여 과세처분이 가능하였더라도 이후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위법 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들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2000, 2000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가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이 부과처분 당시 또는 후발적 사유 발생 당시의 적법한 법인세액 범위 내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기 전 당초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적법한 법인세액 범위 내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아래 인정사실과 같이 위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고, 시행일 이전인 2000, 2000 사업연도 법인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28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분양계약해지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 중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손익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손익에 영향을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분양계약해지손실 약 00억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를 당기에 반영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은, 통상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규모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굳이 종전 회계연도를 추적하여 그 손익을 조정할 필요 없이 당기의 손익을 조정하더라도 기업회계상 중요성의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0,000억원 이상의 분양대금 감소는 원고의 매출액 규모나 취소 또는 해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2, 15,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1, 3, 18,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0,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계약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000세대의 분양대금을 분양률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그에 따른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는 000세대의 분양대금을 분양률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아, 2000 사업연도에 분양수익 000,000,000원, 분양원가 00,000,000원을, 2000 사업연도에 분양수익 000,000,000,000원, 분양원가 00,000,000,000원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000명(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있어 분양계약 세대수보다 더 많다)은 2000. 0.경부터 2000. 00.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 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00. 0.경 1심 판결이 선고되고 2000. 0.경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의 1심 및 항소심 판결 내용에 따르면 고지의무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000세대의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었다. 이후 취소된 위 000세대 중 00세대는 위 소송결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000세대는 종전의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이하 위 00세대를 '제1유형'이라 하고, 106세대를 '제2유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0. 0. 00.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이 납부되고 있지 않은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분양대금을 25% 할인하고자 하니 이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동의여부를 알려 달라. 만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0. 00. 0. 00세대의 분양계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이행 동의서 요청에 대한 답변도 없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2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통보서의 문언상으로는 '해지'라고 되어있으나, 수분양자와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위 통보에 따라 원고는 기 수령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게 되는바, 위 통보의 법적 성격은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00년경 수분양자 서정원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제36호증,

합의서 제1조는 합의의 목적으로 '분양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4조에 의하면 위약금 이외의 계약금, 중도금은 수분양자에게 반환하거나 수분양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다). 이후 위 00세대 중 00세대는 해제통보에도 불구하고 종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00세대 및 합의서를 작성한 0세대는 종전의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이하 위 00세대를 '제3유형'이라 하고, 00세대 및 합의서를 작성한 0세대를 합하여 '제4유형'이라 한다).

라) 위에서 살펴본 제1 내지 4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승계'란 종전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말하고, '별도계약'이란 종전 수분양자의 분양계약과는 무관하게 제3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말한다.

4) 판단

가) 제1유형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제1유형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재판상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송결과에도 불구하고 제1유형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감액을 제안하고, 제1유형 수분양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분양계약을 유지하였다면, 제1유형 수분양자들은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 원고와 사이에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분양대금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제1유형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 중 대금이 감액된 부분은 2000, 2000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소급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위와 같이 대금이 감액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유형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제2유형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재판상 취소된 사실, 제2유형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다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인 아파트를 제3자가 매수하려면 제3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분쟁에 참여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고,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를 수분양자와 제3자 중 누구와 처리하여야 하는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지며,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서도 원고와의 소송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유형 수분양자가 제3자와 직접 분양계약자 지위를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2유형 분양계약이 2011년경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후 즉, 계약이 취소되었음이 종국적으로 확인된 후에, 새로 모집한 분양희망자와 제2유형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이 경우에는 원고가 기 납부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 새로 모집한 분양희망자와 별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고가 분양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2000년경에는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더 이상 분양사업을 하지 않게 된 후인 2015년 내지 2016년경에는 별도계약의 형식을 취한 사정으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원고와 제2유형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면 그 효과는 2000, 2000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되어야 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새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 이후에 반영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3유형의 경우

원고가 제3유형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제1유형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해제통보에도 불구하고 제3유형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원고와 제3유형 수분양자 사이에는 원고가 제안한 대로 분양대금을 일부 감액하면서 분양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분양대금이 감액되어 2000, 2000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소급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유형의 경우

앞서 원고가 제4유형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하거나 수분양자와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제4유형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다른 제3자 앞으로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해제통보 및 해제합의를 하기에 앞서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25%를 감액하여 주겠으니 분양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동의하여 달라고 제안하고서도 해제통보 및 해제합의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4유형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아파트가 다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위 해제통보 내지 해제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3조 제3항, 제4항(갑 제20호증의1, 제21호증의1 등 참조)에 의하면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는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0.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대출 융자를 받은 수분양자가 계약해제시에는 원고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별도로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고 하여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자들은 앞서 제2유형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계약 승계형식 또는 별도계약형식으로 원고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제4유형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효과는 2000, 2000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되어야 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새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 이후에 반영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00세대의 경우

원고는 위 제1 내지 4유형 이외에도 추가로 00세대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30세대 역시 분양계약이 취소 내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0세대 분양계약이 재판상 취소되거나 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등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자료가 없다. 수분양자 이외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유는 분양계약이 취소 내지 해제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30세대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3유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분양대금이 감액되어 2000, 2000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이유 있고, 제2, 4유형

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중 이유 있는 부분을 받아들일 경우 2000, 2000 사업연도 법인세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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