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6-구합-221 (2017.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031 (2016.01.04)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춘천)2017누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221 판결
변론종결
2017. 6. 19.
판결선고
2017.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5. 양도소득세 101,302,6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문의하여(가령 ○○ 등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는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부족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