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5130(2015.12.23)
제목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위약금인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에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28.
판결선고
2017. 0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 부과처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A은 2008. 5. 9.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 또는 AAAA가 지정하는 AAA과 사이에, 주식회사 AA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A,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원고 소유 주식 AAA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AAA 소유 주식 AAAA주 합계 AAAA주를 1주당 3,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주당 매매가격 및 대금지급방법)
1) AAAA 또는 AAAA가 지정하는 AAA(이하 'AAAA 등'이라 한다)은 AAAA 등 또는 AAAA 등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원고와 AAA 보유의 매매대상주식을 주당 삼천원(3,000원)으로 하여 일금 AAA억 원(AAAA원)에 매수한다.
2) AAAA 등은 AAAA 등 또는 AAAA 등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총 매매대금의 50%를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원고와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를 원고와 AAA 보유의 매매대상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지되어 모두 AAAA 등에게 입고되는 일자(2008. 10. 1.)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약정의 해지, 손해배상)
2) AAAA 등이 기준일인 2008. 10. 1.까지 매매대상주식의 양수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AAA은 AAAA 등의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① 기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와 AAA에게 귀속한다.
② 본 약정의 해지에 따라 주식은 양수도 되지 않고 매매대상주식은 원고와 AAA의 소유로 한다.
③ AAA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AAA 등은 원고와 AAA에게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8. 5. 9. AAA으로부터 매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AAAA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 10. 1.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10. 2. AAAA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AAA이 함께 지급받은 주식 매매대금 AAAA원 중 원고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AAAA원(= AAA주 × 3,000원 ÷ 2,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 6.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AAAA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에서의 퇴직함을 전제로 한 퇴직 위로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위약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것을 다투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AAA이 지급받은 계약금은 '양도 대상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에 1주당 가격을 곱한 금원의 50% 상당액'으로(제2조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별히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AAAA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와 AAA이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와 AAA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2) ①).
③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2008. 5. 9.) 기준 시가는 3,500원(고가 3,600원, 저가 3,400원, 종가 3,56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격은 3,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에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주식의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퇴직 위로금의 성격을 감안하였다면 시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의 발행인이 이 사건 회사라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자인 AAAA 또는 AAA이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관한 문제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퇴직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에 퇴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