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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2016누60593 판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및 법령의 위헌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60(2016.07.28)

제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및 법령의 위헌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해 과세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누6059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구합69660 판결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58,003,5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같은 일반적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나아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에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과잉금지의 원칙위반,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의 "*멘**의"를 "*먼**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위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예외규정1)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이 그 매출액 중 30%까지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수 있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제1호),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 여러 가지 예외 사유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에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다른 규정에서처럼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등의 위헌 여부

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얻은 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현된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세대상인 증여이익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그리고 통상 지배주주 등은 수혜법인에 대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혜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의 과세만으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었던 점,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획득한 이익액의 산정은 매우 어려운 반면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는 방법은 그 방법의 편리성,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한편, 이중과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두 개 이상의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수혜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배주주가 얻은 실질적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부과하는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및 수혜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그 입법목적이나 과세대상 및 부담주체 등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에서 지배주주 등이 납부한 증여세가 이후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되지 않으나,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대한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수혜법인의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배주주 등이 납부한 증여세가 배당소득세 계산 시 고려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어느 특정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도록 하여 이를 통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력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는 사법상의 증여 개념을 적용하거나 종래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2년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명시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기업집단 사이의 내부거래 비율이 낮아져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고,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지배주주 등이 재산을 형성하는 행위가 억제되는 등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를 활용한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증여행위와 사이에 공평한 과세를 도모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이나 그 법인의 지배주주 아닌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이로 인하여 지배주주 등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지배주주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본다면 이는 지배주주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과세, 즉 수혜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등의 수단만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제도 도입의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일감 몰아주기'의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혜법인이 그 매출액 중 30%까지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수 있는 점,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 등은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등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여러 가지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은 향후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증여의제이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액만큼의 부담은 감소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이 국민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35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지배주주 등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특수관계법인이나 수혜법인이 누려야 할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경제력 집중의 완화, 소액주주 등의 이해 보호 등의 여러 효과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지배주주의 재산권이나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⑷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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