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2017.01.20)
제목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36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5. 16.
판결선고
2017. 05.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127,412,77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073,03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도, 수혜법인이그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기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법인 자체의 독자적인 영업능력으로는 얻기 어려운 사업기회를 누리거나 다른 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기회를 누리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고 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상황, 즉 이 사건 규정이증여세 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형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그만큼의재산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종래의 증여세 과세의 공백을 메우기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주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다시 종래와 같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사이의 개별거래에서 상호 주고받는 구체적인 재산에만 주목하여 그 주주 입장에서 부(富)의 이전이 없다고 보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를 활용한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구성이 완전히동일하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2013. 2. 15. 개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100% 출자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한 것은 어디까지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위 시행령 제34조의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세감면 요건을 특별한 사정 없이 그 법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주주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할 뿐인 이 사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사건의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8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실제로 2013. 2. 15. 개정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합리화(지배주주 등이 100%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배제)'이고, 2014. 2. 21. 개정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화(상호 지분이 있는 법인 간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 실질에서 사업부서 간 거래와 유사한 점이 있어 증여로 의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장 등을 통하여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로서, 결국 위 각 개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영향 등을 감안하여 과세범위를 조정해온 입법정책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법제처 개정이유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