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대여 진위 및 명의대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에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지만 밝혀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7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신고 및 증액경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5. 상호를 '00산업', 사업장소재지를 '인천 계양구 ', 업종을 '철물가공 용접처리 및 창호공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00산업은 2009. 11. 23. 직권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00산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하여 000세무서장에게 2009. 5. 28.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915원, 2010. 5. 2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55, 245원을 각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 대하여 2009. 8. 5.과 2010. 8. 5. 각각 위 각 세액을 징수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18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83,727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 2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는 신고납세방식인 종합소득세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스스로 신고한 원고가 그 신고한 액수와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피고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별지 목록 순번 제1, 2처분은 비록 원고가 청구취지를 통해 '부과처분'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처분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각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그렇다면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신고 및 증액경정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이**이고, 원고는 00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가 퇴사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 및 증액경정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7호증의 기재, 증인 허**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산업의 대표자는 사업등록 시부터 폐업 시까지 원고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에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신고 및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2014. 7. 23.에 이르러 비로소 000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산업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원고가 아니라 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를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