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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누10245 판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2016.01.21)

제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6조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2016.11.09)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이 회사의 미래수익력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5,610 6,038 6,410 5,342 2,908

영업이익 1,068 1,132 1,730 570 -179

본점 농장 ** 농장 **리 농장

면적

대지 28,409㎡

건물 7,830㎡

대지 16,457㎡

건물 4,192㎡

대지 28,409㎡

건물 3,150㎡

사육규모 순종 모돈 770두 이내 비육돈 2,500두 순종 모돈 200두

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

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2,380,971,820원의 재해보상

수익을, 2011. 7.경 **리 농장이 수용되어 그 재결보상금 2,623,383,300원을 각 취득

하는 등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도 매출 대비 세전이익의 비율(67.1%)이

2009년(16.7%)과 2010년(14.3%)에 비하여 4배 넘게 급증하였는바, 특정 사업연도(2011

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다 그 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는 2012. 4.경 괴산 농장 또한 매각되어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농장의 규모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종돈업 전문가

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였다.

(다) 실제 이러한 사정들의 영향으로 2012년 및 2013년의 이 사건 회사 '매

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표1] 이 사건 회사의 각 농장 면적 및 사육규모

[표2]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단위 : 백만 원)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의 가중평균액'(139,37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 산정 여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뢰

하여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37,770원)'과 관련하여,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3,953원, **회계법인이 3,601원으로 각 산정한 후 그 평균액인 3,777

원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눈 37,770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각 회계

법인이 위 금액으로 산정한 경위를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도 원고(42,067원)와 피고(59,256원)의 산정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

식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면서 제5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주식

이 위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주

식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앞서 본 판단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한 뒤 이

를 기초로 원고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6.10.12.

판결선고

2016.11.0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63,69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10. 30."을 "2013. 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종돈업계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면서 문외한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맡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중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제1호)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반영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양지리농장이 2011. 7.경 수용되고 괴산농장도 2012. 4.경 매각되어 전체 농장 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및 정부 보상으로 2011년 세전이익이 급증하는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사유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3, 7호'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설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 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바, 위 예외사유와 같이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 30. 및 2013. 1. 31. 소외 전**, ***종 합가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7,5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양도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각 양도일에 전** 및 ****종합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201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날(2013. 1. 30.) 및 그 다음날에 이루어졌는바, 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의도된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그 거래가액(1주당 40,000원)이 위 상속세 신고에서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39,488원)과 유사한바, 위 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 거래금액을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또한 위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2013. 1. 30. 및 2013. 1. 31. 각 입금되었다가 2013. 1. 31. 바로 전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2013. 1. 30.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거래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과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평가액'으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종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다른 사유들(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결손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계속적인 회사 운영을 통하여 손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우를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다.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예시규정' 여부 (1) 설령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아래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예시규 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평가기준일 이후 실적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2. 7. 15.)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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