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두44513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2016.06.14)
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6두44513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4475 판결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