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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23. 선고 2015구합76650 판결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82(2015.07.16)

제목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766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00. 6. 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과 2005. 1. 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QQ개발(이하 'QQ개발'이라 한다)은 1998. 6. 17.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액면 5,000원의 주식 1만 주를, 1999. 1.27. 액면 5,000원의 신주 3만 주를, 2000. 6. 1. 액면 5,000원의 신주 36만 주(이하 '이사건 신주'라 한다)를 액면가로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주 발행 직후의 QQ개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94,000주(이 사건 신주가 포함되어 있다), WWW, EEE이 각2,500주, RRR이 1,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의 실제소유자인 TTT이 200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제1 명의신탁'이라 한다)'는 이유로 2000. 6. 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고(가산세 포함, 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TTT에 대하여 1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YYY이 2000. 9.경 TTT으로부터 위 채권 대신 이 사건 신주 36만 주가 포함된 QQ개발 주식 38만 주를 대물변제받아 취득하고서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원고 앞으로명의신탁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38만 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제2 명의신탁'이라 한다)'는 이유로 2005. 1. 1. 증여분증여세 000,000,000원을 각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2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조달한 자금 00억 원으로 이 사건 신주 36만 주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TTT으로부터 액면합계 0,000,00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주택채권'이라 한다)을 빌려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TTT에게 이 사건 신주 중 22만 주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당시 YYY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TTT이 이 사건 신주 중 22만 주를 YYY에게 양도하라고 하였고 원고 및 YYY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는 위 22만 주를 실제소유자인 YYY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TTT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한 제1부과처분 중 위 22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14만 주 부분은 원고가 위 14만 주의 실제소유자여서 TTT 또는 YYY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고, 위22만 주 부분은 원고와 TTT 사이의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22만 주를 YYY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TTT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1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YYY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 및 기존 주식 합계 38만 주를 명의신탁받

았음을 전제로 한 제2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신주 14만 주 및 기존 보유주식 2만 주

합계 16만 주 부분은 원고가 16만 주의 실제 소유자여서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명의신

탁이 존재하지 않고, YYY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22만 주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채권의 반환을 사실상 담보할 목적으로 YYY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YYY이 원고에게 22만 주를 명의신탁한다고 하더라도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회피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QQ개발은 1998. 6. 17.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액면 5,000원의 주식 1만 주(액면 합계 5,000만 원), 1999. 1. 27. 액면5,000원의 신주 3만 주(액면 합계 1억 5,000만 원)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QQ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SS그룹 회장 TTT이 대주주로 있던 SS그룹 소속 계열사 주식회사 DD리조트가 000 00 군에 FFFF 골프클럽을 건설하던 중 부도를 내자 위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0. 4. 21. 설립된 QQ개발의 자회사인 주식회사GG리조트(이후 'HHHH리조트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GG리조트'라 한다)는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0. 4.경 위 골프클럽의 부지를 대금 125억 원에 경락받아2000. 6.경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칭을 GG리조트 HHHH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3) QQ개발은 GG리조트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여 2000. 5. 31. 이 사건 신주 36만주(액면 합계 18억 원)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QQ개발의 발행주식 총수는 40만주가 되었다. 이 사건 신주 발행 직후인 2000. 6. 1. QQ개발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394,000주, WWW, EEE이 각 2,500주, RRR이 1,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4) QQ개발은 2000. 9.경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무렵 TTT과 YYY을 만난 자리에서 YYY에게 'QQ개발 주식 55%(액면 합계 11억 원)에 관하여 YYY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제1확인서'라 한다)와 YYY을 수취인으로 하여 'QQ개발 주식 40%(액면 합계 8억 원)는 원고가2004. 12.말까지 액면가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 주식 전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확인서(이하 '제2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교부함과 동시에 QQ개발 발행주식총수의 55%에 해당하는 22만 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주 발행 무렵 TTT으로부터 액면 합계 0,000,000,000원의 무기명식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주택채권'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그후 TTT의 처인 JJJ에게 이 사건 주택채권의 만기시 수령할 원리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6) 원고, TTT, YYY은 2003. 1.경 한자리에 모여 이 사건 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QQ개발, GG리조트 주식 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다음, 이 사건 주택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 관련 자금은 YYY에게 2003. 1. 16. 반환하되, 총액은 약 00억 0,000만 원과 그 동안 발생한 이자이며, 그간 지불한 00억 0,000만 원은 제외한 금액이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QQ개발 주식과 관련하여 'QQ개발 주식 55%에 관한 명의개서(신규주주)를 즉시 시행토록 하되 계약서는 원고가 준비하고(2003. 1.말 이내), 나머지 주식 45%는 반환하며 명의신탁 상태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제3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각 확인서의 말미에 자필로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서명을 하였다.

7) YYY은 2005. 7. 6. 원고에게 자신이 2000년경 명의신탁한 QQ개발 주식 38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95%)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고, 2005. 7.12. QQ개발에 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QQ개발 주식 중 22만주(액면금 합계 11억 원, 발행주식 총수의 55%)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QQ개발이 이에 불응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00000호로 QQ개발 주식 22만 주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7. 21. TTT이 이 사건신주를 포함한 QQ개발 주식 38만 주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TTT으로부터 주식을 대물변제받은 YYY도 실질적인 주주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YYY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YYY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20. 원고가 2000. 9.경 YYY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YYY을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YYY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QQ개발이 대법원 2008다000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5. 15. 상고를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결과에 따라 YYY은 2008. 6. 12. QQ개발에 주식 22만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QQ개발은 이에 불응하여 2008. 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과0000호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QQ개발은 2009. 1. 21. 주주명부에 YYY이 220,000주, 원고가 174,000주, WWW, EEE이 각 2,500주, RRR이 1,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8) 이어 YYY은 2009. 4.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호로 QQ개발 주식 16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40%)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구하는 소를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제2확인서에 기재된 '반환'이라는 문언 및 제3확인서에 기재된'명의신탁 상태로 유지'라는 문언 등을 이유로 YYY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YYY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00000호, 대법원 2010다00000호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판단

1) 제1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YYY 사이에 이 사건 신주를 포함한 QQ개발 주식 38만 주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신주 발행을 전후하여 원고와 YYY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없고 원고와 TTT, TTT과 YYY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뿐이어서 원고와 YYY 사이에서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된 데에는 TTT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신주를 발행받았고 TTT으로부터는 신주 인수자금 중 일부인 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을 빌린 것이라면(이 경우 원고는 QQ개발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다) 원고가 신주를 발행받은지 3개월만에 그것도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자마자 QQ개발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55% 지분에 대한 주권을 YYY에게 교부하고 QQ개발 주식 40%에 대한 액면가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반면 이 사건 신주의 실제 소유자가 TTT이라면 TTT은 YYY에 대하여 이미 1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신주를 YYY에게 양도한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점(TTT이 YYY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위에 관하여는 TTT과 YYY의 진술이 다소불일치하지만, TTT이 YYY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관해서는 양자의 진술이 일치된다), 원고는 TTT이 이 사건 주택채권을 원고에게 빌려 준 기여도와 TTT에 대한 이 사건 주택채권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TTT의 지시에 따라 YYY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채권의 상환원리금을 YYY 및 TTT에게 반환하고도 이사건 신주를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TT이 이 사건 신주의 실질주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 전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가 QQ개발 주식 16만 주의 실제소유자이고 YYY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QQ개발 55% 지분에 해당하는주권을 YYY에게 교부하면서 동시에 YYY에게 'QQ개발 주식 40%(액면 합계 8억원)는 원고가 2004. 12.말까지 액면가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 주식 전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제2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TTT이 YYY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이 사건 신주를 YYY에게 양도한 사실,원고는 YYY에게 이 사건 주택채권 관련 원리금을 반환하고도 QQ개발 주식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머지 주식 45%는 반환하며 명의신탁 상태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제3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주장하는 16만 주의 주식에 대하여도 YYY이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앞으로 주주명의를 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그리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원고는 TTT에 대한 이 사건 주택채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를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TTT의 요구로 YYY에게 주권을 교부하고 제2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계약의 체결 목적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YYY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게 된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YYY으로부터 QQ개발 주식을 명의신탁받더라도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2 6면, 갑 제4호증의1 23면, 갑 제4호증의2 10면 등의 기재에 의하면 YYY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QQ개발 주식을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할 것인지 자신을 거치지 않고 다른 외국 기업 앞으로 명의개서할 것인지를 고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YYY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서 다른 외국 기업으로 직접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경우 YYY이 부담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소유자인 YYY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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