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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66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2]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후생신보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 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 1992.2.14. 선고 91누6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당초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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