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5구합200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258,3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10,77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2,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종전처분
피고는 2014. 5. 7.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의 대표 김○○ 및 김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김○○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화물자동차 번호판판매대금으로 보아 원고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4. 7.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38,258,350원, 2009년 2기분 13,110,77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2,9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나.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4. 9.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2.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5.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감액경정처분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6. 25.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 및 원고가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등 6개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2. 29. 원고가 김○○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화물자동차 번호판 판매대금이 아닌 중개수수료로 보고(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내용으로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원고가 김○○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번호판 매매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종전처분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가 2015. 12. 29.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와 같이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대한 감액을 동시에 하여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감액경정결정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
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종전처분 중 피고의 2015. 12. 29.자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이고, 위 감액경정결정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6.경 사실상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5. 6. 29.경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세무조사를 통지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반하는 재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한 2차
세무조사를 기초로 신규로 반영된 과세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을 표창하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에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운송사업허가권은 영업용 자산으로서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되는 세목으로서 실질적으로 부과가치세를부과할 실익도 없다.
3) 과세당국은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번호판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2009. 7. 16.자 중개수수료 199,400원 및 699,700원에 기한 부분은 원고가 계좌의 잔액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전체를 피고가 매수대금으로 잘못 평가하였거나,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인데 입금 내역을 잘못 연결시켜 중개수수료로 책정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가)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0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
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 및 김AA이 대표이사로 있던 ○○○였고, 이 사건 종전처분은 김○○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출금된 내역 중김○○의 화물자동차번호판 무자료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원고의 무자료매출금액으로 계상한 후, 원고가 발췌하여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기하여 인정된 무자료매입금액에 따라 과세액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처분은원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김○○ 등에 대한 세무 조사 후 그로 인한 과세자료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2015. 6. 29. 원고에게 통지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위법한 재조사에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곧 화물자동차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과 같다.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0. 개정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어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있어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표창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위 사업의 영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표창된 위 권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무체물(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 즉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액수를 다투는 부분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 세무조사 당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운수회사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무자료매출 2009년 29,700,000원, 2010년 84,300,000원, 2011년 53,700,000원), 화물번호판을 판매하는 경우 통상 5% 정도의 매매차익이 있었고, 화물자동차번호판 매매시 양수회사로부터 번호판대금을 입금받아 양도회사에 지급하면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차액에 대하여 신고누락(2009년8,144,900원, 2010년 15,267,410원, 2011년 8,770,000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위 확인서에는 연도별 무자료매출 및 중개수수료 액수가 기재되어있고,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개수수료 액수를 자의로 시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중개수수료 액수를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4) 비과세관행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누락을 발견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화물자동차 번호판'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