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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2. 04. 선고 2008구합2080 판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골조공사 구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3337 (2008.06.12)

제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골조공사 구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해 구조물은 고액을 공사비가 소요된 시설로서 당사자 간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가치가 있으며, 추가공사를 통하여 건물완성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게 부과한 2003. 2.기 부가가치세 75,60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8. 피고에게 ○○시 ○○읍 ○○리 ○○○-1 대 869㎡, 같은 리 ○○○-17 대 89㎡, 같은 리 ○○○-6 대 238㎡에서○○보석사우나'라는 상호로 권○○와 공동으로 목욕탕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 중 ○○리 ○○○-1 대 869㎡, 같은 리 ○○○-17 89㎡(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612,050,000원을 신고하고 61,205,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가 완공 이전에 중단되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경락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사업자등록 후 6월이 되는 2003. 9. 28.을 폐업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직권폐업 처리한 다음, 공사가 중단되고 남은 구조물(이하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과세표준 612,050,000원)로 보아 2006. 12.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86,494,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7. 5. 23. 이 사건 사업부지가 경락으로 양도된 2005. 5. 13.을 폐업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5. 당초처분을 75,606,53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당초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조물은 기초골조공사만 마무리된 구조물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분리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환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다.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 21.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03. 1. 4.경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23억 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3.경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가 2003. 4.경 가설공사, 토공사, 지하골조공사까지만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된 사실, 그 후 서○○이 2005. 5. 13. 이 사건 사업부지를 경락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가합609)을 제기하여 2007.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구조물이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부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조물이 서○○의 소유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토지에 정착된 건물 뿐만 아니라 구축물에 대해서도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점(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49조 제1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신축공사에 관하여 매입가격으로 612,050,000원을 신고할 정도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공사중단 시점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하여 경락인인 서○○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구조물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구조물에 추가 공사를 하여 건물 완성에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조물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구조물이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부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조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환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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