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15( 2015. 09. 18)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62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중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
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 7. 20. 설립되어 1998. 11. 23.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제5550호로 공포되어 1999. 4. 1.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의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전의 것) 제2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중개업무 인가를 받아 금융기관 사이의 외국환매매・교환・대여 등 거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1) 원고는 종래 미국달러화/원화 거래의 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2008. 2.경 스위스 법인인 AAA Service Company Limited(이하 'AAA'라 한다) 및 일본국 법인인 AAA Dealing Resource Japan Limited(이하 'E○○'라 한다)와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AAA로부터 AAA 소프트웨어1), AAA 프로토타입2)
1) AAA가 스스로 혹은 AAA를 대신하여 혹은 AAA 관계사가 구체적으로 AAA 거래중개 서비스 혹은 그 일부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Deal Feed 기능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각각 강화, 업그레이드, 수정 혹은 보충내용을 포함한다(이 사건 협약 제1조)
2) AAA 거래중개 서비스 작동을 시연하기 위해 AAA가 스스로 혹은 AAA를 대신하여 개발한 시연 시스템을 말한다(이 사건 협약 제1조)
및 AAA 문서를 운영하고 사용할 비배타적 사용허가(License)를 부여받았고, 원고의 고객들에게 원고의 네트워크를 통해 AAA 거래중개 서비스3)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고객들과 외국 금융기관들 간의 이종통화 거래를 중개하였다.
"3) 현물 및 NDF 기준으로 거래되는 외환 전자, 익명 거래 및 거래주선 서비스로서 계약체결일 현재 'EBS Spot
'EBS NDFs' 및 'EBS Prime' 서비스를 포함하여 'EBS 거래중개 서비스'로 명명되어 제공되는 서비를 의미한다(이 사건 협약 제1조)",3)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거래 중개수수료와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대로 AAA에 지급하였는데, AAA에게 지급된 돈은 아래와 같이 합계1,509,447,9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과세기간 지급액
2008년 제2기 153,623,417원, 2009년 제1기 168,791,809원, 2009년 제2기 246,562,234원, 2010년 제1기 215,430,370원, 2010년 제2기 213,248,857원, 2011년 제1기 223,786,380원, 2011년 제2기 208,030,255원, 2012년 제1기 79,974,658원, 합계 1,509,447,980원
다.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
피고는 2013. 11. 9.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지급금을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을 이유로 2008~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81,133,72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166,03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0. 22. 원고가 AAA에 지급한1,599,447,980원을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AAA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AAA와 공동으로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였을 뿐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AA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AAA중개시스템 서버가 위치한 일본이므로, 원고에게 피고의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3) 가사 국내에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중 미국달러화/원화 중개와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이종통화 거래 중개에 관한 수수료 중 AAA에게 분배된 금액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AAA가 동업으로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한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2006. 5. 19. 당초 2011년 완료 예정이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2002 4. 20.)」을 2009년까지 앞당겨 완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외환자율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2009년까지 원화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원화수출의 제한을 폐지하고 원화의 수출입거래를 자유화할 예정이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으로 2007. 11. 18. 「시장친화적 외환시스템 구축 방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10. 7. 위 각 추진방안 등의 미이행계획은 잠정 유보되고 말았다.
(2) 이 사건 협약의 총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A는 한국 내 고객을 포함한 은행간 시장의 고객들이 미 달러화 및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AAA 거래중개 서비스4)를 운영한다.
4) AAA 거래중개 서비스란 외국 통화에 대한 익명・ 전자적 방식의 거래/거래 주선서비스를 의미함.
○ 본 협약 체결일 현재 미 달러화/ 원화 거래는 한국 내 소재 은행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원고는 위 거래에 원고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제공한다.
○ AAA와 원고는 한국 내 일부 원고 고객들에게 원고의 네트워크를 통한AAA 거래중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 원고 및 AAA는 원화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자에 앞서 원고 시스템 상의 미 달러화/ 원화 거래의 모든 기존의 유동성 일체가 AAA 거래중개 서비스로 이전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AAA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 고객들에게 AAA 거래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AAA 소프트웨어, AAA 프로토타입 및 AAA 문서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비배타적 사용허가(License)를 부여하고, 원고의 고객들에게 AAA 거래중개 서비스를 배포한다(제2조). AAA는 모든 기존 AAA 고객들이 원고 네트워크를 통해 AAA 거래중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기존 AAA고객 협약을 원고의 고객 협약으로 갱신하도록 합리적 노력을 경주하여 설득하여야 하고(제3조), 서비스 수준에 있어 AAA 거래중개 서비스의 오류 또는 불일치를 즉시 수정 내지 교정하고(제4조 제3항), AAA 거래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내지 수정이 원고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제4조 제4항). 원고와 AAA는 각자 AAA 거래중개 서비스와 원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감지, 발견 시 제거하며, 컴퓨터 바이러스가 AAA 거래중개 서비스 내지 원고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제4조 제6항). 원고와 AAA는 원고의 네트워크 및 AAA 거래중개 서비스 기능에 대해 상대방의 직원들에게 각각 교육훈련을 제공한다(제4조 제2항). 원고와 AAA는 마케팅 계획 및 한국어 마케팅자료를 개발하고 원고의 네트워크를 통한 AAA 거래중개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초기 마케팅 자료 제작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고(제6조 제1항), 원고의 네트워크를 통한 AAA 거래중개 서비스, AAA 프로토타입 등에 서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상호 허가한다(제6조 제5, 6항). 원고나 AAA는 상대방에게 원고의 고객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의 할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할인은 전적으로 할인 요청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AAA 몫의 라이선스 수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6조 제7항).
(4) 또한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와 AAA, E○○는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신의 법적, 회계, 감사, 사업, 설치, 개발 및 기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AAA는 일본국 도쿄 소재 AAA 서버로부터 서울까지 통신회로 전개 및 운영비용을, 원고는 모든 일상적인 원고의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AAA는 AAA 현물환 거래 서비스 워크스테이션의 초기고객 배포 및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실시간 보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규 시스템 혹은 보고기능 개발을 위한 합의된 개발비의 50%를 각각 부담하며(제9조제3항), AAA가 원고에게 부여하는 사용허가(License) 및 E○○ 수행대가로 아래와 같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AA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 KRW 현물환 거래와 관련해 AAA에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의무는 2008. 1. 1.부로 시작한다.
* 그러나 2013. 1. 1.까지 원화국제화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AAA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원화 국제화 시행일까지 30%로 유지된다.
* AAA 지급비율은 미국달러화를 기준통화로 싱글 카운트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일일 거래량이 2009년 5억 달러, 2010년 10억 달러, 2011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인 경우 매월 50%로 적용되어야 한다. 평균 일일 거래량이 상기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AAA 지급비율은 75%가 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는 국내 마케팅 영업, 단말기 설치, 유지보수,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AA는 국외 마케팅 영업, 중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중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고객 서비스센터 운영, 전자거래 매뉴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6) 원고는 AAA에게 2012. 2.경까지는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및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중 위 <표2>에 기재된 일정 비율만큼을 지급하여 오다가 원화수출입거래 자유화 시기의 기약이 없자 2012. 3.경 이후부터는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동업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AAA와 공동으로 외국환중개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협약은 AAA가 원고에게 외국환중개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AAA의 상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상의 복합적인 용역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원화국제화를 포함하여 금융기관들 간의 단기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콜시장)의 변
화 및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등을 앞두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다변화된 수익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체결로 원고 네트워크를 통해 AAA 거래중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해외의 기존 AAA 고객들을 원고 네트워크로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고(이 사건 협약 제3조 제2항), 원화국제화를 대비하여 역외 금융기관에서의 미국달러환/원화 거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미리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을 제3호증, 전략적 업무제휴 내부보고서 제5쪽 참조).
(2)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AAA는 원고에 대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제3자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사용허가를 가지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 사건 협약 제6조, 제11조 참조), AAA가 원고와 공동사업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협약에는 공동사업의 특징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손실의 정산에 관한 약정 내용이 전혀 없는 반면,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하는 돈은중개 혹은 거래 수수료(brokerage or transaction charges)'로, 원고가 AAA에게 지급하는 돈은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로 각 구분한 다음, 설령 고객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반드시 AAA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기일에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사건 협약 제15조 제3항 참조) 및 이 사건 협약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AAA로부터 사용허가(License)를 받은 중개서비스의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및 중개서비스가 유지하여야 하는 품질 및 시스템상 오류 내지 정보불일치 등의 문제발생시 해결방안을 정하는데 할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와 AAA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이라기 보다는 사용허가(License)를 부여받은 AAA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사용대가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4) 이 사건 협약에는 원고와 AAA, E○○를 동업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동업 배제 조항(이 사건 협약 제16조 제3항 참조)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각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재무적 의무 일체는 전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원고는 위 동업배제 조항이 원고가 AAA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AAA의 소득에 대해 국내원천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가 AAA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 전 검토한 자료(위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의 거래 구조는 ① 원고가 AAA로부터 'AAA 어플리케이션'을 제공받고, ② 원고는 국내 고객들에게 'AAA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단말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며, ③ AAA는 국내 고객들에게 'AAA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타 업체와의 기술제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5) 위 자료에도 원고가 AAA에
5) 이 사건 협약의 문서 제목인 제휴계약서(alliance agreement)는 통상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상대방과의 기술제휴와 관련된 필요한 제반사항의 항목을 규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문서이다.
게 지급하는 돈이 'licensefee'라고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위 문서상 AAA와의 업무제휴의 내용으로 원고의 "AAA 상품의 국내 영업에 대한 영업권", "AAA의 전자중개시스템을 통한 모든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부분을 배분", "국내 미국달러환/원화 현물환 거래 시장에 대한 지분참여" 등의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이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표현들만으로 원고가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AAA의 지분 또는 AAA 상품의 국내 영업권을 취득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원고와 AAA는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분담하긴 하였으나, 각 당사자가 담당한 주된 업무에 따른 비용부담 차원에서 그와 같이 한것이고(이 사건 협약 제9조 제3항 (a), (c) 참조), 그밖에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한 제반 비용들도 각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이 사건 협약 제9조 제1항 참조), 이를 들어 공동사업의 손실 분담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원고는 외국환중개업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전체를 익금으로, AAA에 대한 이 사건 지급금을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AAA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장소가 일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
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거래장소, 즉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 있을 때에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또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우리 영토 밖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제10조에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의 의미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새기고,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소비자가 위치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외국에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장소(거래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이 AAA가 원고에게 외국환중개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AAA의 상표사용권 등을 허가하는 것, 즉 AAA 거래 중개시스템의 사용허가(License)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 계약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AAA 거래중개 서비스가 AAA의 네트워크가 아닌 원고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공급되며, AAA는 원고로 하여금 국내의 고객들에게 AAA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위 AAA 거래중개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및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그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AAA 거래 중개 서비스의 사용허가권이 사용되는 장소로서, 원고의 국내 고객들로 하여금 AAA 거래중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능하게 하는 원고의 네트워크가 위치한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협약 제15조에서 원고가 AAA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한국 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와 AAA는 원고의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AAA 거래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이종통화 거래의 '중개' 업무 그 자체이고, 이는 일본에 소재하는 E○○의서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용역의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중개용역이 영토 밖 일본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AAA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이종통화 거래의 '중개' 업무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AA 거래중개 서비스 시스템이 일본에 있는 E○○서버를 통해 유지・관리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협약상의 용역의 공급장소가 일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급금 중 미국달러화/원화 중개 수수료 부분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 중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부분은 AAA가 원고에게 제공한 AAA 거래중개 서비스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기존의 거래시스템을 사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반드시 AAA거래중개 서비스를 사용하여 실제로 원고의 고객들에게 외국환거래를 중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표2>의 라이선스 수수료 지급 예정 비율에 따르면, 원고가 AAA에 지급하여야 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와 관련한 수익 지급비율은 5%로부터 30%로 매년 점차 증가하다가 원화 자유화가 실현된 이후로는 50%로 인상하되, 만약 2013. 1. 1.까지 원화국제화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원화국제화의 실행일까지 30%로 유지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재정능력, 국외 외국환중개시장에서의 AAA의 지위, AAA 거래중개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신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기대 수익 및 국내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 시장이 소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 원화국제화의 실시 이전이어서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가 AAA 거래중개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에도 그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협약상의 용역 대가의 산정대상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 중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AA로부터 외국환중개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받는 등의 사업상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인 외국환중개업에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AA를 대리하여 위 용역 공급의 대가인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