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760(2014.07.21)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152(2016.06.17)
원고
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3.
판결선고
2016.06.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1) 2013. 12. 11. 망 김**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28,4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은 2005. 5. 24. 남편인 망 심**으로부터 **시 **면 **리 291 전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망 김**은 2010. 11. 18. 김**과 사이에 망 김**이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에 김**이 건축을 하여 김**이 제3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김**은 망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뒤 이 사건 토지는 2011. 6. 2. 같은 리 291-5 전 78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291 전 78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으로 분필되었고, 망 김**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1. 8. 3. 임** 앞으로 2011.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날 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12. 5. 14. 이진관 앞으로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마찬가지로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날 이진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김**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양도 당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농지가 아니었고, 망 김**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1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망 김**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10. 22. 기각되었고, 망 김**은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2014. 8. 17.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 김**의 자녀들로서 그녀를 공동상속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5. 19. 망 김**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28,4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 의무가 원고들 각자에게 승계되었다는 내용의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7, 8, 21,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김**의 재산을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데 상속인들 중 원고 심**이 망인의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심**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납세의무 승계 통지를 한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한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소로써 다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별도로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김**의 남편인 망 심**은 이 사건 토지를 1975. 4. 8. 취득하여 2005. 5. 24. 사망할 때까지 약 30년 이상 자경하였고, 망 김**이 2005. 5. 24.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08. 3.경 광명시로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 2년 10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망 김**과 김** 사이에 비록
매매계약서가 아닌 '개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개발계약은 실질적으로 망 김**이 2010. 11.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700만 원에 양도한 것이고, 망 김**이 그 양도대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2011. 1. 24. 잔금으로 2억 7,700만 원을 지급받아 양도대금을 청산하였는데, 양도대금을 청산한 2011. 1. 24.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망 김**이 2005. 5. 24.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때부터 2008. 3.경 광명시로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 2년 10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김**은 1994. 5. 22.부터 2006. 8. 7.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으로 되어 있었던 점, 망 심** 명의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김**이 2005. 5. 24.부터 2006. 8. 7.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망 김**이 2010. 11.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7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2011. 1. 24. 모두 청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은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언제 보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토지의 제공대가를 단정하기도 어려워 김은실이 망 김**에게 2011. 1. 24. 2억 7,7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양도대금을 모두 청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김**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6. 15. 임**에게 1억 7,8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3. 임** 앞으로 2011.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12. 3. 23. 이진관에게 역시 1억 7,8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14. 이진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망 김**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 귀속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 김**이 임**와 이진관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매도한 것에 관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위 토지의 각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