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납세의무 승계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은 2005. 5. 24. 남편인 망 G으로부터 김포시 H 전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망 F은 2010. 11. 18. I과 사이에 망 F이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에 I이 건축을 하여 I이 제3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I은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뒤 이 사건 토지는 2011. 6. 2. J 전 78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H 전 78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으로 분필되었고, 망 F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1. 8. 3. K 앞으로 2011.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날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12. 5. 14. L 앞으로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마찬가지로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날 L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양도 당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농지가 아니었고, 망 F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1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망 F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10. 22. 기각되었고, 망 F은 위 심판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