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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06. 15. 선고 2015가합205440 판결
대출금의 상환은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임[국승]
제목

대출금의 상환은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임

요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구상권 내지 변제자 대위권을 가지게 되며, 구상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까지 구상금채무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5440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8. 1. 이○○에게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62,982,51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5. 5. 2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 합계 1,261,479,670원에 달한다.

<표> 이○○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단위:(원)

번호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1

양도소득세

2011. 8. 31.

162,982,510

2

양도소득세

2012. 2. 29.

1,044,942,300

3

양도소득세

2013. 2. 28.

53,554,860

1,261,479,670

나. 피고는 2005. 12. 21.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6억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피고 대표이사 강○○의 처이던 이○○ 소유의 ○○시 ○○구 ○○동 ○○○빌리지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은 2010. 7. 24. 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9,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10. 7. 29. 모두 상환되었는데, 위 매매대금 중 수표로 발행된 3억 7,500만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0. 7. 30.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세무서장은 이○○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보아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2015. 4. 30.경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에 따라 피고에게 '체납자 이○○ 소유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근저당채무자 피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게 물상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대금 중 체납자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2015. 5.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강○○은 2011. 7. 11. 이○○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2011. 9. 9. ○○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드단000호로 강○○과 이○○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2011. 9. 29.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한경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3억 7,500만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변제자 대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국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이○○의 국세채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채무금인 3억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억 7,500만원을 강○○에게 증여한 것이지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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