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서광주세무서장은 2011. 8. 1. B에게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62,982,51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5. 5. 2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 합계 1,261,479,670원에 달한다.
<표> 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1 양도소득세 2011. 8. 31. 162,982,510 2 양도소득세 2012. 2. 29. 1,044,942,300 3 양도소득세 2013. 2. 28. 53,554,860 계 1,261,479,670
나. 피고는 2005. 12. 21.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6억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피고 대표이사 C의 처이던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제114동 제13층 제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B은 2010. 7. 24.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9,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10. 7. 29. 모두 상환되었는데, 위 매매대금 중 수표로 발행된 3억 7,500만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0. 7. 30.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서광주세무서장은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보아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2015. 4. 30.경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에 따라 피고에게 '체납자 B 소유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근저당채무자 피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물상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