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2012가합13241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만일 원고의 이 사건 자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2가합1324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

변론종결

2013.04.12

판결선고

2013.05.03

주문

1. 가. 피고와 강○○ 사이의 2010. 12. 20.자 61,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

1) 강○○는 소유하고 있던 ○○시 ○○동 9-1 소재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0.4.15.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강○○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원고는 2011 8.경 강AA에게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372,791,046원(= 양도소득세 355,135,222원 + 농어촌특별세 17,655,824원, 납기는 2011. 8. 31.이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2012. 6. 29. 현재 체납세액은 424,236,080원이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강○○의 처분행위

강○○는 2010,12. 20. 안BB에게 ○○시 ○○구 ○○동 775 ○○타운 ○호를 매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61,900,000원을 같은 날 남편인 피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만 한다)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강○○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하여 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강○○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강○○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인정되므로,강○○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납세의무자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하여 고지한 때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의 이 사건 지급행위가 있었던 2010. 12. 20. 이전인 2010. 4. 말일에 이미 원고의 강AA에 대한 ○○시 ○○동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가 2011. 8.경 강○○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는 사실과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강○○에게는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0. 12.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약 8억원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강○○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갑 제5호증의 2,갑 제7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지급행위 일자와 가까운 2010. 9.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8층 소재 아파트의 감정가액은 610,000,000원, 2011. 3. 22.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5층 소재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은 48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8. 30. 49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강○○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만일 강○○의 이 사건 자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강○○로부터 지급받은 61,900,000원은 피고와 강○○가 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한 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는 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32조에 따라 강○○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므로,강○○의 이 사건 지급행위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2. 20. 신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16,533,369원에 불과하였던 점,이 사건 지급행위의 시기,방법,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신협에 대한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서 처인 강○○가 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강○○가 별다른 원인 없이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하였다면,이는 증여로 봄이 상당한 바,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61,900,000원을 증여(그 원인행위를 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강○○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증여계약 전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돈이 모두 소비되었음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61,9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