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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2014구합72385 판결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제목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85

원고

홍AA

피고

마포세무서장 외 1

마포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7,727,893원(가산세

포함,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와 같다), 2009년

228,000,743원, 2010년 267,754,732원, 2011년 480,272,838원, 2012년 66,134,094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이 2014. 1.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

기 68,627,771원, 2009년 제1기 123,008,038원, 2009년 제2기 133,139,606원, 2010년

제1기 164,422,543원, 2010년 제2기 67,244,634원, 2011년 제1기 98,021,478원, 2011년

제2기 209,079,325원, 2012년 제1기 56,855,188원, 2012년 제2기 6,859,652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6.4.26.

판결선고

2016.6.03.

주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53,324,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마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피고 마포세무 서장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2.부터 서울 00에 위치한 ## 빌딩에서 'HH'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 11,294,000,000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을, 2009년 내지 2012 - 3 -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의류소매업 기준경비율을 각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4. 1. 2.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더하여 아래 표 중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다. 그 후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9. 1. 1.부터 2011. 2. 10.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의류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을, 2011. 2. 11. 이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의류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 적용하여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당초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4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4,572 20,699 23,832 28,034 30,327 33,030 35,120 35,369 31,737 220,983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동대문에서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디자이너로 약 월 15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2008. 8. 12.부터는 의류도매업 매장이 입점해 있는 APM 빌딩에서 'HH'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위 업체를 'HH'라 한다).

2) 한편, 원고의 남편인 CC는 2002년경부터 2010. 11. 7.경 퇴직시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CC의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C는 퇴직 이후 2010. 11.부터 2012. 5.까지 HH가 입점해 있던 ## 상가의 상가운영위원직을 수행하였고, 2012. 6. 1. 자신이 2010년 내지 2012년에 매수한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상호: 'LL빌딩', 공동사업자: 원고)을 마쳤다.

(단위: 천 원, 천 원 미만 버림)

3) 삼성세무서장은 2014. 1. 7. CC에게, CC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업 대상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인 1,67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1. 10. 27.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19,901,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47,608,27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CC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2. 11. CC가 원고와 HH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이 법원 2015. 12. 11. 선고 - 5 - 2015구합53213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9, 10, 12호증, 을 제7,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와 CC가 공동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와 공동으로 HH의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C는 HH의 개업일인 2008. 8. 12.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0. 11. 7.경까지 인천공항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근무하였는데, 주중에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초과근무를 자주 하였으며(매월 평균 15일 이상, 50시간 이상),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하였다. 위 재직 기간 동안의 근무 내역에 비추어 HH의 판매 관리 업무 및 해외진출 관련 영업 등을 실제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C가 퇴직 이후 APM 상가의 상가운영위원직을 수행하였고, 실제로 HH 관련 명함(명함상 업체명이 'LL'인데, 의류업과 무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상의 상호가 'LL빌딩'이므로, 위 명함이 HH와 직접 관련된 명함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을 소지하고, HH의 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지 지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있으므로(고용계약, 위임계약 등), 위 사정만으로 동업 약정에 기한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CC가 HH 개업시 개업자금 또는 개업 이후에 사업운영자금 등

- 6 - 물적 투자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CC의 공무원 재직 당시 근로소득의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소득이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지 않고 HH의 개업자금 등으로 투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H 개업 전에도 그와 유사한 의류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거나 의류업체를 직접 운영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 소득을 HH에 투자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원고는 HH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사업장 이전, 부업종 정정 등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을 추가로 하였고, CC는 퇴직 이후에 원고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도 한 반면, 퇴직 후에도 HH의 공동사업자로 정정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④ HH의 소득이 CC에게 분배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CC는, 원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자금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위 자금을 공동사업자로서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⑤ CC는 HH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과세 전 적부심 및 심판청구 과정에 이르기까지 CC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다. 의류소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고, 소매업은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도매업과 소매업은 판매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5 내지 7, 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일자 이후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전액을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사업 종목에 '의류소매업'을 추가한 2011. 2. 11. 이후에도 주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HH가 입점해있는 APM 빌딩은 의류도매 매장들이 입점한 건물로서, 주고객은 의류소매업자 등 사업자들이다.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위 건물 근처에 위치해 있는 헬로 APM 빌딩이 의류소매 매장 입점 건물인 것과 구별된다.

② HH는 영업시간이 주로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로서 일반 소비자들의 방문이 쉽지 않은 심야 시간이고, 사업장 내에 일반 소비자들이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공간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도 않으며, 매장 주변에는 의류 소매업자들이

- 8 - 소위 '사입'한 의류 꾸러미들이 잔뜩 쌓여 있다. 이러한 영업 방식에 비추어 매장 내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의류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11. 2. 11. 사업종목에 '의류소매업'을 추가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영업을 실제로 시작하여 기존의 영업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④ 2011. 2. 11. 이후에도 '의류도매업'이 여전히 HH의 사업 종목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신고 누락 수입금액 전액이 모두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CC가 원고를 대리하여 현금 매출누락분이 중국관광객 및 국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소매 수입금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4호증)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확인서는 신고 누락금액 전액에 관한 것이지, 위 일자 전후를 나누어 확인하는 내용인 것도 아니다.

⑤ 원고가 신고 누락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바 없고,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현금으로 지급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인 이상(원고가 거래처를 명백히 밝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추계경정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위 사정만으로 위 입금액 전액이 소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1. 2. 11. 이후의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353,314,5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9 -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이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 대한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HH를 개업한 이후부터 현금매출분 등 수입금액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해왔다.

②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에서 스스로도 자신이 작성한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하여 추계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계표, 매출대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HH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자료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09년 4월의 수입 지출을 수기로 기재하여 둔 장부를 확보하였다. 위 장부상 매출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데, 그 중 계좌입금액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는 다른 기간에 관한 위와 같은 장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 명의 계좌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추계하여 과세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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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고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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