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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4구합7238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53,3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2.부터 서울 중구 B 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 11,294,000,000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을,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의류소매업 기준경비율을 각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4. 1. 2.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더하여 아래 표 중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9. 1. 1.부터 2011. 2. 10.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의류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을, 2011. 2. 11. 이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의류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 적용하여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된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동대문에서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디자이너로 약 월 15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2008. 8. 12.부터는 의류도매업 매장이 입점해 있는 B 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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