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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2013구합31257 판결
국내 체류일수, 주된 거주지, 소득현황,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706 (2013.09.26), 조심2012서4025 (2013.09.25)

제목

국내 체류일수, 주된 거주지, 소득현황,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3구합31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5.

판결선고

2016.05.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5. 25.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나.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다.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라.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마.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바.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사.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아.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자.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차.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카.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타.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파.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하. 2012. 5. 25.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거.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너.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더.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러.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머. 2012. 6. 1.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1. 1. 3.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나. 2011. 1. 3.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다. 2011. 1. 3.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라. 2011. 1. 3.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마. 2011. 1. 3.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바. 2011. 1. 3. 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사. 2011. 1. 3.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아. 2011. 1. 3.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자. 2011. 1. 3.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차. 2011. 1. 3. 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85. 11. 30.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C산업을 설립하여 2006년경까지 경영하였고, 1995. 7. 13. 제지 및 수처리 약품을 생산・공급하는 주식회사 DDDD 케미칼 코리아(이후 EE EEEE 케미칼스 F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2005. 3. 25.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1999년경 나노섬유(머리카락 굵기의 8만분의 1 정도인 초극세 섬유를 가리키며, 방수, 투습, 통기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등을 생산하는 나노기술을 접한 후 이와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세웠고 2004년 초경 나노섬유・나노필터 미디어 기초생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나노섬유 사업 경과 등

"1) 원고는 2004. 6. 3.경 미국에 GGG Technology Inc.(이하 'GGG'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GG는 나노기술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2. 필리핀에 HHH Technology PHILL., CORP.(이하'HHH'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HHH는 나노섬유제품의 제조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5. 3. 17. 한국에 주식회사 III테크놀로지(이하'III'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III는 아시아 지역의 나노섬유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였고, 2006. 6.경 GGG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모집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약 000억 원을 조달하였다.",4) III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JJJ시스템(이하'JJJ시스템'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유KK과 JJJ시스템의 경영권을 위와 같이 조달한 금원 중 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9.경 JJJ시스템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2006. 6. 15. 기준 JJJ시스템의 주당 평가액은 0,000원, III의 주당 평가액은 00,000원)을 통해 우회상장(비상장 기업이 합병・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주로 전환되게 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6. 8. 8. JJJ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와 같은 우회상장을 통해 JJJ시스템의 대주주가 되었다.

"5) LLLLL 등 외국 투자기관들은 2007. 2.경 JJJ시스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약 00.0%의 지분(약 000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는데, 유상증자 참여 조건은 JJJ시스템이 약 000억 원을 FTI의 지분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다(아래 라.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의 현물출자를 통해 당시 GGG는 HHH의 발행 주식 0,000,000주 중 0,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JJJ시스템이 미국법인인 GGG의 지분을 직접 취득할 경우 미국법상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원고는 2007. 4. 12. 홍콩에 MMM Technology Global Ltd.(이하'MMM'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아래 라.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MMM에 GGG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GGG가 MMM에게 HHH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과정 등을 거쳐 MMM는 GGG의 주식 000%, HHH의 주식 000%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JJJ시스템은 MMM의 지분을 점차 늘렸는바, 2007년에는 약 00%를, 2008년에는 00%를 확보하였다. JJJ시스템은 2008. 12. 22. 주식회사 NNJJJ(이하 JJJ시스템과 NNJJJ를 구분하지 않고'NNJJJ'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NNJJJ는 2009년에 MMM의 주식 000%를 확보하였고, 2009. 7. 1. III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0년에 HHH의 주식 000%를 직접 확보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NNJJJ는 2009년부터 MMM를 통해 HHH를 손자회사로, 2010년부터는 HHH를 자회사로 지배하였다.",다. 원고의 거주 형태 등

원고는 서울 OOO OO동 000번지 OOO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000아파트'라 한다)에서 모친인 PPP, 배우자인 QQQ, 자녀인 RRR(0000년생), SSS(0000년생)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 QQQ, RRR, SSS는 2004. 6. 24. 국외이주신고를 각 하였고, 같은 해 8. 24. 캐나다 영주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 8. 24.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QQQ, SSS는 2009. 2.경, RRR은 2012. 9.경 캐나다 시민권을 각 취득하였다.

라. 원고의 사업 확장 및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된 주식 거래 행위 및 이에 대한 과세처분

1) 원고는 2006. 6. 15. TTT, UUU에게 III 주식 00,000주를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3.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2의 라).

2) 원고는 2006. 7. 7. 원고 명의의 HHH 주식 0,000,000주, VVV 명의의 HHH 주식 000,000주 합계 0,000,000주를 미국법인 GGG에 현물출자하였고, 원고만이 GGG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VVV으로부터 HHH 주식 000,000주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1. 1. 3.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청구취지 2의 가), 원고가 GGG 주식을 기존 주주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2011. 1. 3.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2의 나).

3) 원고는 2007. 1. 19. 미국 투자조합인 WWW LLC에 GGG 주식 000,000주를 미화 000만 달러에 매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GGG 주식 취득가액을 미화 00만 달러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1. 1. 3.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2의 마).

4) 원고는 2007. 5. 17. GG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GG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GGG 주식을 기존 주주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2011. 1. 3.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2의 다).

5) 원고는 2007. 5. 18. GGG 주식 00,000,000주를 MMM에 현물출자하여 MMM 주식 00,000,000주를 취득하였고, 2007. 5. 18. 비거주자인 XXX에게 위 MMM주식 중 00,000주를, 2008. 10. 5. 비거주자인 YYY 등 00인에게 위 MMM주식 중 0,000,000주를 각 증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5. XXX 관련 2007년 귀속 증여세를, 2012. 5. 25.과 2012. 6. 1. 나머지 수증자 관련 2008년 귀속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청구취지 1의 가 ~ 머).

6)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GGG와 MMM로부터 기술료 및 급여로 0,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2011. 1. 3. 원고에게 2005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청구취지 2의 바 ~ 차).

마. 원고는 피고의 위 라의 1), 2), 3), 4), 6) 기재 과세처분들에 대하여 2011.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6. 기각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위 라의 5) 기재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2.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 19호증, 을 제1 내지 3, 6, 9 내지 13, 17, 2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6. 6. 15.자 TTT, UUU에게 III 주식 00,0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는 TTT 및 UUU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TTT 및 UUU이 지정한 ZZZ, ㄱㄱㄱ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2) 2006. 7. 7.자 VVV으로부터 HHH 주식 000,000주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6. 7. 7. 당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증여세 과세권한이 없다.

나) 원고는 VVV에게 HHH 주식 0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2006. 7. 7.자 GGG 주식의 저가 인수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6. 7. 7. 당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증여세 과세권한이 없다.

나) 원고는 2005. 10.경에 GGG의 주주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증여시점을 잘못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GGG의 1주당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GGG의 2006. 6. 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였는바 위 재무제표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2007. 1. 19.자 WW LLC와의 GGG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7. 1. 19. 당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양도소득세 과세권한이 없다.

나) 구구 소득세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거주자 (국내에 당해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5년(1,825일)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머무르는 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구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2007. 5. 17.자 GGG 주식의 저가 인수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7. 5. 17. 당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증여세 과세권한이 없다.

나) 2007. 5. 17.자 GGG 주식 0,000,000주는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2007. 5. 18. 및 2008. 10. 5.자 MMM 주식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는 2007. 5. 18. 및 2008. 10. 5. 당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증여세 과세권한이 없다.

7) 2005년부터 2009년까지 GGG와 MMM로부터 받은 기술료 및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거주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종합소득세 과세권한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거주자 여부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주된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가. 2) 가)항 주장, 가. 3) 가)항 주장, 가. 4) 가)항 주장, 가. 5) 가)항 주장, 가. 6)항 주장, 가. 7)항 주장).

가) 거주자・주소・거소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나아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나) 거주자 판단 기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내 거주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출입국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체류일수

293

287

194

230

182

192

177

2과세기간

580

424

374

481

412

369

(2) 원고, QQQ, RRR, SSS는 2004. 8. 24.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2회의 이사를 거쳐 2007년부터 캐나다 OOOO □□□ △△ ▽▽ ◇◇◇◇ ◎◎◎◎ ☆☆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RRR, SSS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쳤다.

(3)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OOO아파트였는데 2006. 6. 5. 말소되었고, 원고는 III를 우회상장할 무렵인 2006. 9. 11. OOO아파트를 거소로 신고하였다. 원고의 모친인 PPP은 000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OOO아파트에 머물렀다.

(4) 원고가 지급받은 국내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발생수입금액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주식회사 CC산업

48

48

25

EE EEEE 케미칼 FF 주식회사

319

319

60

III

245

335

324

288

NNJJJ

220

583

(5) 원고의 국내 재산 보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종류

내역

취득일

규모

아파트

OOO아파트

2003. 6. 27.

00평형

주식

ㄴㄴㄴ 주식회사

1997. 12.

0,000주

주식

주식회사 ㄷㄷㄷ

2000. 12.

0,000주

주식

주식회사 ㄹㄹ엔터테인먼트

2006. 12.

0,000주

주식

주식회사 ㅁㅁㅁㅁㅁ

2007. 12.

0,000주

(6) 원고는 2006. 9. 13.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2006. 9. 11.자로 NNJJJ의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15. 11. 20. NNJJJ의 주식 00,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7) 한편, 원고가 설립한 회사들의 지배관계는 아래와 같다.

2006. 7. 7.

2007. 5. 18.

2009년

2010년

GGG

MMM

NNJJJ

NNJJJ

MMM

HHH

HHH, GGG

HHH

HHH

(8) 원고는 2009. 2. 12. 과세관청에 MMM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바 있다.

(9) 원고는 캐나다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 캐나다에 납부한 세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8, 10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내거주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CC산업, EE EEEE 케미칼스 FF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2005년 및 200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5. 3. 17. III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6. 8. 8.부터 NNJJJ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②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03, 2004년에 580일, 2004, 2005년에 481일, 2005, 2006년에 424일, 2006, 2007년에 412일, 2007, 2008년에 374일, 2008, 2009년에 369일이었는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각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부터 모친과 함께 OOO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에 머무를 때에는 O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모친은 원고의 출국과 상관없이 계속 OOO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국내에서 계속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ㄹㄹ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ㅁㅁㅁㅁㅁ, NNJJJ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여 경제활동을 하여 온 점, ⑤ 원고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 ⑥ 원고는 2006. 6. 5.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민등록 말소가 늦게 된 점에 관하여 원고가 주민등록을 늦게 말소시키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006. 9. 11.부터는 OOO아파트를 거소로 신고하였는바, 원고에게 주민등록지 또는 거소가 없었던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주소를 가진 자 또는 거주자라고 할 것이다.

(2) 캐나다 거주자인지 여부

캐나다 국세청이 제시한 캐나다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캐나다에 주거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바, 주거관계 판단의 주요 요소는 ①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는지 여부, ② 배우자나 사실상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는지 여부, ③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캐나다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자이므로,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3) 이중거주자에 따른 지위

(가)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내용과 증명책임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를"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이 국내 거주자 및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④ 국적(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⑤ 상호합의(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한편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또한,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Convention)에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 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나) 항구적 주거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은,"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12. Subparagraph a) means, therefore, that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is,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the two Stat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idence is that place where the individual owns or possesses a home; this home must be permanent, that is to say, the individual must have arranged and retained it for his permanent use as opposed to staying at a particular pla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it is evident that the stay is intended to be of short duration.13. As regards the concept of home, it should be observed that any form of home may be taken into account (house or apartment belonging to or rented by the individual, rented furnished room). But the permanence of the home is essential;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arranged to have the dwelling available to him at all times

continuously, and not occasionally for the purpose of a stay which, owing to the reasons for it, is necessarily of short duration (travel for pleasure, business travel, educational travel, attending a course at a school, etc.).고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내와 캐나다에 각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기간 거주하였으며, 그 곳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양국에 항구적 거주지를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적,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5.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acts in order to ascertain with which of the two States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Thus, regard will be had to his family and social relations, his occupations, his political, cultural or other activities, his place of business, the place from which he administers his property, etc. The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as a whole, but it is nevertheless obvious that considerations based on the personal acts of the individual must receive special attention. If a person who has a home in one State sets up a second in the other State while retaining the first, the fact that he retains the first in the environment where he has always lived, where he has worked, and where he has his family and possessions, can, together with other elements, go to demonstrate that he has retained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first State. )."고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

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체류일수 등: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2,190일) 동안 국내에서 총 1,262일을 체류하였는데 원고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에도 출장을 자주 다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캐나다 체류일수보다 훨씬 길다.

② 주된 거주지: 원고는 2004. 8. 24.경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였고,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모친과 함께 OOO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캐나다의 거주지에서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캐나다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에 비해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어떤 주거지가 주된 거주지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③ 소득현황: 원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CC산업, EE EEEE 케미칼 FF 주식회사, III 및 NNJJJ에서 급여로 0,000,000,0000원을 받아왔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법인인 GGG 및 MMM에서 급여 및 기술료로 0,000,000,0000원을 받았는바, 기준연도가 동일하지 않은 이상 소득의 다소를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나노섬유사업의 경영자인 이상 급여의 다소 보다는 나노섬유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2006년에는 III 또는 NNJJJ로 하여금 GGG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2007 ~ 2009년에는 NNJJJ로 하여금 MMM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2010년 이후에는 NNJJJ로 하여금 HHH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들을 지배하여 왔는바, 지배회사인 III 및 NNJJJ는 모두 국내 법인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④ 재산현황: 원고는 국내에 OOO아파트, ㄴㄴㄴ 주식회사, 주식회사 ㄷㄷㄷ, 주식회사 ㄹㄹ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의 각 주식 및 NNJJJ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원고가 캐나다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NNJJJ가 우회상장될 당시인 2006. 9.경 당시 원고가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자산관리장소도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⑤ 기타: 원고는 2009. 2. 12.경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적이 있고, 원고의 배우자나 자녀들과 달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TTT, UUU에게 III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1)항 주장)

살피건대, 갑 제34호증, 을 제15,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TTT, UUU은 모두 TTT, UUU이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로 각 III 주식 0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TTT, UUU에게 III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TTT, UUU의 부탁으로 ㄱㄱㄱ, ZZZ를 양수인으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TT, UUU은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III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처럼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III와 NNJJJ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당시 III 주식의 2006. 6. 15.자 시가가 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06. 6. 15. TTT, UUU에게 이전한 III 주식 00,000주는 각 000,000,000원(= 00,000원 × 00,000주)이었음에도 원고가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는 양도계약서 상의 양도대금을 허위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TTT, UUU 사이에 허위의 거래가액으로 주식 양도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와 TTT, UUU 사이에 실제로 주식 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식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여 스스로 허위의 외관을 만든 이상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계약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VVV에게 HHH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

(가. 2) 나)항 주장)

가) 인정사실

(1) HHH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관계

2004.11.2.

2005.4.13.

2005.10.21.

2006.7.7.

원고

본인

2,400

9,600

3,159,600

-

VVV

동생

5,000

100

350,100

100

ㅂㅂㅂ

2,400

100

100

100

ㅅㅅㅅ Lisama

100

100

100

100

ㅇㅇㅇ Duplon

100

100

100

100

GGG

-

-

-

3,509,600

합계

10,000

10,000

3,510,000

3,510,000

(2) 위 표에 따르면 원고와 VVV은 2005. 10. 21. HHH에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원고는 0,000,000주, VVV은 000,000주를 취득하였다.

(3) 한편, 원고와 VVV 사이에 원고는 VVV에게 HHH 주식 000,000주를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선언서가 2005. 6.경 작성되었고, 위 위탁선언서에 대하여 2005. 10. 24. 공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2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HHH 주식변동내역에서 VVV에게 HHH 주식 000,000주가 있었고, 위 주식이 GGG에 현물출자되면서 VVV이 아니라 원고가 GGG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VVV이 위 HHH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탁선언서의 내용대로 원고가 VVV에게 HHH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VVV은 2005. 10. 21.자로 HHH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HHH 주식을 배정받았는바, 위 위탁선언서는 그 작성 시점이 2005. 6.경으로 당시에는 VVV이 얼마나 HHH에 현물출자를 할지, 그에 따라 HHH 주식을 얼마나 배정받을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위탁선언서는 VVV에 대한 HHH 주식 배정량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2005. 10. 21.자로 HHH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서 VVV이유일하게 HHH 주식을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역시 HHH 주식을 추가로 배정받았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HHH에 전부 현물출자를 한 것이라면 굳이 원고가 VVV에게 HHH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2005. 10. 경에 GGG 주식을 인수한 것인지 여부(가. 3) 나)항 주장)

살피건대, 갑 제36, 38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HHH에 현물출자하여 추가로 발행된 HHH 주식을 전부 포함하여 이를 GGG에 현물출자하여 GGG 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원고가 2005. 10. 21. HHH에 현물출자하였고, 필리핀 증권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06. 1. 26. 원고의 증자를 승인한 사실, HHH 주식변동내역 자료에는 원고가 HHH 주식을 GGG에 현물출자한 날이 2006. 7. 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GGG 이사회는 2006. 3. 6. HHH를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06. 7. 7. GGG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GGG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HHH에 현물출자를 한 시점이 2005. 10. 21.이었고, 현물출자로 인해 추가로 발행된 주식을 원고가 취득하는 것에 대한 필리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이 2006. 1. 26.에서야 있었으므로 원고가 GGG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HHH 주식 자체가 2006. 1. 26.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5. 10.경에는 GGG 주식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GGG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GGG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2006. 7. 7.에서야 비로소 GGG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가 GGG 주식의 가치를 잘못 파악하였는지 여부(가. 3) 다)항 주장)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G는 2007. 5. 17. 재무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200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GGG의 2006. 6. 30.자 재무상태를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GG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한 2006. 6. 30.자 재무상태는 그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GG가 2006. 6. 30.자 재무상태를 파악하면서 허위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GGG 작성의재무제표에 근거하여 1주당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원고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4) 나)항 주장)

구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제정 이유는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의 과세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함인 점, 구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규정한'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1,825일 동안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실제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위 제정 이유와 배치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납세자들로서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국 후 다시 귀국하기만 하면 국외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연속된 5개의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스톡옵션을 위해 원고가 GGG 주식을 수탁 받은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5) 나)항 주장)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G의 계정별 거래내역(Transaction by Account)에는 원고가 2007. 5. 17. GGG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GG가 작성한 계정별 거래내역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7. 5. 17.자로 발행된 GGG 주식 0,000,000주가 장래 임직원에게 지급할 주식이었다면 이는 원고가 위 주식을 인수한 후 임직원들에게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상법 제340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회사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방법은 임직원의 권리 행사 무렵 신주를 발행하거나 혹은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임직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③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7. 5. 17.자로 발행된 GGG 주식 0,000,000주가 장래 임직원에게 지급할 주식이라고 해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주체가 없게 되는 점(이로 인해 임직원에게 지급될 때까지 주식의 배당금 귀속 주체, 배당금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 주체를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17. GGG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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