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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2015구합1076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117 (2015.06.30)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18

판결선고

2016.04.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2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상호를 BB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3. 31. 이 사건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3. 19.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15. C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그 부속도로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C은 2010. 4. 16.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상호를 CC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을 인도받았으며, 원고는 2010. 5. 4. BB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행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2) 2006. 2. 8. 이전에는 사업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었으나, 같은 달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더 이상 동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세청은 2006년 발간한 해설서를 통해 이를 명백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업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 동일성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CC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사업양도의 대상으로서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CC는 이 사건 주택을 거래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계약서에는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영업권 또는 인적설비 등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불과 4일 만에 폐업을 하였으며, CC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점, 더욱이 원고와 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에게는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양도한다는 의사보다는 실제 주택의 판매를 형식상 사업양도로 가장하여 세제상 이익을 얻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CC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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