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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10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상호를 C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3. 31. 이 사건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3. 19.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15.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그 부속도로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0. 4. 16.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상호를 E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을 인도받았으며, 원고는 2010. 5. 4. C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행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824,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2) 2006. 2. 8. 이전에는 사업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었으나, 같은 달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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