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상호를 C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3. 31. 이 사건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3. 19.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15.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그 부속도로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0. 4. 16.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상호를 E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을 인도받았으며, 원고는 2010. 5. 4. C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행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824,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2) 2006. 2. 8. 이전에는 사업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었으나, 같은 달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인과...